보험으로 상속세 절감 가능할까?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장이다. 하지만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보험의 장점 중 하나로 높은 세테크 효과를 꼽기도 한다.
실제로 보험의 첫 번째 기능은 만에 하나 있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소득공제, 비과세는 물론이고 상속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높은 상속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등 강력한 세테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한 예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시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는데, 상속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므로 종신보험 가입시 세테크설계는 필수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지급시 상속세 문제
보험은 잘만 이용하면 세금을 안 내고도 상속이 가능하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1순위로 꼽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눠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망보험금 지급시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사망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 다르면 상속세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부담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고 수익자도 다른 경우 증여세 부담
◆사망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 같으면 상속세 없다 -단,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 보험료 납입능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보험의 가장 일반적인 가입방식은 피상속인인 부모가 보험을 계약,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망보험금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므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번에는 계약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돼 있는 경우다. 이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기 때문에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과 혜택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수령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돈을 불입한 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한 수익자가 동일인이므로 증여세 역시 없는 것이 맞다. 때문에 조금 잘 나간다고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인지시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자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이 피보험자인 부모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거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인 자녀가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료 납부 재원을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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