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재액) X 세율
증여재산 :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재액 :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00,000,000원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0,000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 15,000,000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000원
※참고
- 아버지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0,000원만 공제함
- 자식이 부, 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두 분에게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함.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10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
※참고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