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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수익성.수익형.소액.지방.임대사업.투자>부동산세금.증여.상속>"가족간의 매매가 인정 받을 수...?" [수익형부동산.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

by 수재블 2011. 1. 15.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이상 보유’ 적용사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등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하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보유기간 기산의 원칙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도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본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한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한다.

 

3.적용사례

1.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2.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함) 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기산한다.

 

3.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4.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기산한다.

 

5.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6.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7.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8.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 (재건축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택 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기산과는 무관하다. (재건축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9.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0.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배우자에게 증여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시 고려할 사항

상속세 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 증여는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자녀에게 증여시 성인인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어 배우자(6억원)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공제액이 작아 자녀에게 사전 증여시 대부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하여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여 재산이전이 가능하다. 보통 상속재산이 15억에서 25억 사이라면 10년이상의 장기플랜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김우리씨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이 거액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차후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금액도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재 김우리씨의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사전 증여 및 상속당시에 상속재산을 이전 한다면 차후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배우자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 상속설계시 배우자에 대한 사전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

김우리씨처럼 고액자산가인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다하더라도 차후 김우리씨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로 인하여 각 케이스별로 절세 효과를 분석한 후 사전 증여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자녀에 대한 증여와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배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상속세절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김우리씨 처럼 나이가 고령인 경우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증여시점부터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등에 대한 사전증여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속개시당시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데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사전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3.상속설계시 배우자 증여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김우리씨의 경우 지금 30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년뒤에 사망한다면 상속개시일로 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산 규정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100억(70억 30억-사전증여분)으로 평가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18억여원으로 줄어든다.

 <배우자 상속공제= 100억 x 1.5 /3.5(상속인배우자 자녀2명가정) - 사전증여재산과표24억> 즉 상속재산은 전혀 줄지 않고 상속공제한도만 12억원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증여는 상속설계의 입장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배우자에게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위해서는 적어도 상속개시전 10년이전에는 관련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건강상 등의 이유로 시간적으로 상속설계에 한계가 있다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까지는 사전 증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이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하여 상속개시시점까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목적으로 어느 정도 절세는 가능할 것이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상속재산 10년이내 증여한재산) x 배우자 법정지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대로 받자

이맘때면 어김없이 바뀐 연말정산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올해는 특히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주택마련저축공제 제도가 폐지되는 등

주택관련 소득공제에 바뀐 부분이 많다.

이번 기회에 숨어있는 한 푼까지 받아낸다는 기분으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의 종류와 내용을 제대로 알고, 덤으로 두둑해진 13월의 월급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1.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월세(사글세액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신청하면 되며, 2009 2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참고) 2010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①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 : 25%)

② 한도 :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주택마련 저축 공제 폐지… 2009년말 가입자 폐지유예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한 근로자가 다음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으로 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 2009.12.31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②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완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2009년까지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0.1.1 이후부터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에 대하여도 주택임차에 따른 소득공제를 허용하게 된다.

 

또한 20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2010.1.1이후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귀속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하는 이자율( 1,000분의 43)보타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정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100%를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서 당해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되며,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도 주택 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된다.

주택 분양권의 가격은 다음을 의미한다.

① 주택분양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② 조합원입주권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

 

5. 주택관련소득공제 통합한도

- 월세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à 연간 300만원

- 상기 소득공제 장지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à 연간 1,000만원

   ( 상환기간 15년이상 1,500만원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절세방안

김우리씨는 기준시가 8억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김우리씨의 부모님은 부부공동명의로 기준시가 5억의 주택을 소유 중이다. 김우리씨와 부모님은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같이 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김우리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아닌 인별로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왜 김우리씨에게 종부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것일까?

 

1. 종합부동산세 납부관련

(1)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직접 고지하는 정부부과제도로 운영 중.

국세청은 1119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이와 같이 정부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 신고과세 세목으로 분류되어 납세자 본인들이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정부부과제도로 변경되었다. 혹시 본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궁금한 경우 홈택스(국세청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의 공시가격은 5월 공시된다.

 

(3)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인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초과(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9), 토지의 경우에는 전국합산한 토지의 공시가격이 종합합산토지는 5억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매년 121일부터 1215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이 초과할 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고지금액 중 50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1.2%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합산배제 신청

합산배제(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 및 토지보유자는 915일부터 930일까지 주택 및 토지보유현황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비거주자 제외)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사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첫째, 전국합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분 과세

둘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연령별 :

60세이상(10%),

65세이상(20%),

70세이상(30%)- 보유기간별 : 5년이상(20%), 10년이상(4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구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3. 사 례 : 1세대1주택자로

사례에서 김우리씨는 실제로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 1세대2주택자가 되어 보유중인 주택공시가격이 8억으로, 2주택자의 주택과세기준 6억을 초과하게 되어 종부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김우리씨는 실제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이 9억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김우리씨는 종부세 가급적 납부기간 내 공부상으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는 같이 하지 않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증명하면 될 것이다.

 

만약, 신고기간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나 볼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합산배제 대상이였지만, 합산배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기간 이후라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12.1일부터 12 15일이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면 되고 , 그 이후에는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경정청구가 경과된 경우에는 고충청구서를, 부과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예규]

심사종부2008-9, 2008.05.26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서면5-677, 2006.11.0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가족간의 매매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집이 두채인 나우리씨는 요즘 고민이다.

지난9월 시장에 내놓은 분당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히 은행을 찾은 나우리씨는 담당 PB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PB는 대안으로 내년에 결혼 할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어차피 결혼하면집을 하나 장만할 생각이었기에 괜찮은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일시적인 2주택이라 매매를 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 매매로 이전하고 싶지만 가족간의 매매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거래 증여로 추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양도한 자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라

는 사실을 합법적으로 증명한다면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가액으로 거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양수자의 매매대금은 자금출처원이 명확해야 하고 양도자는 수령한 양도대금의 사후관리

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행한 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떠나서 다른 일반적인 경제거래에 비추어 볼때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

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이라고 보일 때는 소득금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행위나 계

산에 불구하고 다른 정상적인 경제거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고가양수)하거

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저가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될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가액 판단기준은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다음의 금액을 양수자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양수대가)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증여가액=(시가–양수대가)Min(시가*30%,3억원)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원인 경우 매매대금은 7억원 이상되어야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증여세

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한 가격과 상관없이 시가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됩

니다.

이를 고려하여 매매와 증여를 비교한 후 세금이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때 양도는 유상거래이고 증여는 무상거래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매매로 이전하였지만 실제 자금흐름 사실이 없다면

여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증여를 받으면 꼭 신고해야 되나요?

김우리씨는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상속재산은 9억여원이며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신과 여동생 세명이다.

김우리씨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꼭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일까?

1. 재산을 상속 증여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한 경우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연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지연일수 별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세액 계산결과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납세자의 불이익은 없게 될 것이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받은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증여인)의 해당 사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상속의 경우 상속받는자가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최소한 10억원을 받은 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재산을 받는자가 배우자의 경우 6, 자녀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백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5백만원을 공제받는다.

김우리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에 못 미칠 경우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속으로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관련 재산의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등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제공등 차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부동산등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

취등록세의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으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80%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상속 증여세 자진 신고시 유리한점

상속 받은 재산이 상속공제액 보다 작다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 유리한 점도 있으니 알아 두도록 하자.

첫번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후에 매각할 경우 상속신고를 통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게 해두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 받은 건물의 현재가액이 7억원(기준시가 4억원)이고 차후에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상속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아 7억원에 상속신고를 한 후 해당 토지를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무신고시 양도차익은 6억원, 상속신고시 양도차익은 3억원으로 양도소득세율을 35%라고 가정하면 세부담차이는 15백만원이 난다.

두번째 소득이 없는 상속인의 경우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 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자금소명을 확실히 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증여의 경우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재산취득 자금 소명이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차후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현금이나 금융자산처럼 증여세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신를 하면 10년이내 동일인에게 증여시 재증여의 합산을 위해서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 금융자산의 증여의 경우 자금출처 확보와 증여신고시 세부담의 비교를 통해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0년안에 주택의 양도 · 증여를 고려해보자.

1.개요

올해 안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적용과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당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보유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자녀 등)에게 이전하여 양도소득세절세 뿐만아니라 상속세절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양도 · 증여 · 부담부증여

 

1) 매매(양도) : 매도자 양도소득세 발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일정한 자산(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2) 증여 : 수증자(재산을 증여 받는자)증여세 발생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다.

 

3) 부담부증여: 증여자 양도소득세 발생, 수증자 증여세발생

자산(채무포함)의 무상이전시 자산의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수증자는부채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을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김우리씨는 현재 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절세를 위하여 보유중인 아파트 중 30평 대 아파트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타인에게 처분하는 방안과 향후 자녀의 거주목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 이전할 아파트 내역

이전시기 : 2010 12 1 (매매사례가액 4억원, 공동주택가격 3억원)

취득시기 : 2005 1 1 (취득가액 2억원)

전세보증금 : 2억원

 

1. 특수관계자(자녀 등)외의 자에게 매매(양도)

다주택자에 대하여 올해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 김우리씨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4억원)–취득가액(2억원)–필요경비(12백만원, 가정)=188,000,000

양도소득세: 188,000,000X35%-14,900,000(누진공제)= 5천만원

 

2. 특수관계자(자녀 등)에게 이전

1) 양도

특수관계자의 매매의 경우 매매라는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또는 무상이전으로 과세관청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아들은 4억원에 대한 자금출처(과세관청에 소득세 등 신고내역)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사실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김우리씨

양도소득세: 5천만원

□ 아들

취득세·등록세: 4억원X2.2%=8,800,000

 

2)증여

□ 아들(수증자)

증여세과세표준=4억원–3천만원=3.7억원

증여세액=3.7억원X20%-10,000,000(누진공제)=64,000,000

취득세·등록세=3억원X4%=12,000,000

 

3) 부담부 증여

□ 김우리씨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2억원) – 취득가액(1억원) –필요경비(6백만원, 가정) = 94,000,000

양도소득세: 94,000,000 X 35%- 14,900,000(누진공제) = 18,000,000

□ 아들

증여세과세표준 = 2억원 – 3천만원 = 1.7억원

증여세액 = 1.7억원 X 20% -10,000,000(누진공제) = 24,000,000

취득세 · 등록세

양도부분: 2억원 X 2.2% = 4,400,000

증여부분: 2억원 X 4% = 8,000,000

 

3. 2011년 개정세법[]

1)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올해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현재 개정세법[]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2010.12.31) 2012.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취득(매매· 증여· 상속 등)하는 주택의 경우 향후 양도시 주택수와 상관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개정세법안에는 이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말까지 개정세법의 국회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만약 통과가 불확실할 경우 올해 자녀 등에게 이전하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자녀에게 이전할 주택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아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 개정세법[]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2010.12.31)2년연장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로 양도소득세계산시 일반세율(6%~35%)의 세율적용이

2010.12.31로 일몰되나 2년을 연장해 2012.12.31까지로 연장

(2) 주택거래시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일몰시한 (2010.12.31)1년연장

 

2011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1. 기본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부 인하 되었다.

과세표준 세율

12백만원 이하 6% ( 변동없음 )

46백만원 이하 15% ( 1% 인하 )

88백만원 이하 24% ( 1% 인하 )

88백만원 초과 35% ( 변동없음 )

 

2. 월세소득공제 신설

서민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였다.

대상자 :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급한 경우

공제액 : 월세 지급액의 40% (한도 : 연간 3백만원)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 (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을 개인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대상 – 원리금상환액의 40% (연간 3백만원 한도) )

다만, 대상자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 한다.

 

4.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를 근로자에게도 허용하였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 1, 특례기부금 – 2, 지정기부금 – 3

 

5.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연간 3백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공제비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20%, 체크카드는 25% 공제된다

 

6.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①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지난 3 12 ~ 내년 6 30일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정부 가 3년간 매월 1백만원씩 비과세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 30%비과세 특례규정 폐지

-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할 수 있다.

 

③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6세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 변경

( 종전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여부 판단 )

 

④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외건설근로자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

 

7. 의료비공제범위축소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보약구입비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 적용배제

올해 신규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이전에 총 급여 88백만원 이하 근로자( 올해 이후 가입기간 연장자 포함 )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유예된다.

(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300만원 )

 

 

이런 경우도 양도세 내야 하나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그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1.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이를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교) 공유물분할 : 공동소유의 재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됨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법인에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의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비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법인이 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세를 이월할 수 있다.

 

3.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가등기에 따라 본 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6. 이혼위자료로부동산소유권을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반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비교)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상속,증여시 부동산평가방법에 따른 절세방법

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방법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의 원칙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경매 및 보상가액 등)의 가액을 포함한다. 매매사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보통아파트의경우 동일한 면적,조건을 갖춘 물건이 동일단지,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있으므로 시가(매매사례가,유사매매사례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있지만,단독주택․상가․토지의 경우 매매가, 감정가등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2)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에대한평가의특례

저당권, 질권,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과 위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의원칙에 의해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대차부동산의 평가특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한가액(임대보증금 1년간임대료/12%)과 각재산에대한보충적평가액중큰금액을그재산의가액으로 한다.

상가의 경우 위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과 아래의 평가특례(2),(3)를 비교하여 세 가지 평가액을 비교하여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례

사례1)

김우리씨의 아버지가 보유중인 상가의 경우 구입한지 10년이 지났으므로 매매사례가를 적용하기 힘들것이며, 대출도 5년 전에 받았으며, 탁상감정으로 인한 것이기에 정식감정가액도 없으므로 시가 기준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준시가는 약 30억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6억에 월임대료 3천만원, 대출은 10억이 있는 상황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30억이며 임대료평가특례상 금액은 6 (3천만원X 12개월/12%)는 약36억이 된다.

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특례의 평가액은 실제채무 10억에 전세보증금 6억을 더해 16억이된다

결국 세 가지 평가액 중 임대료평가특례상 금액이 36억으로 가장 크므로 36억이 상속,증여시에 재산가액이 되버린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고령이시고, 병환이 있으셔서 상속이 발생할 수 있거나, 증여를 할려고 한다면 향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 월세를줄이고,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보증금 액수를 늘린다면 상속,증여재산평가상 유리 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를들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0억에 월세 1천만원으로 줄인다면, 임대료평가특례상 평가액은 20[= 보증금10 (월세1천만원 X 12개월/12%)]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30억보다 적어지고저당권설정 재산평가특례 평가액도 실제채무10억에 전세보증금10억으로 20억에 불과하므로 결국 상속,증여재산평가액은 30억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사례2)

만약 기준시가 30, 임대료 보증금 10억에 월임대료가 500만원이고, 대출이 24억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이 경우라면 임대료평가특례상 금액은 10 (500만원X 12개월/12%)는 약15억이 되어,기준시가 30억보다 적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특례의 평가액은 실제채무 25억에 전세보증금 10억을 더해 34억이 된다. 기준시가보다 저당권 설정 평가특례평가액이 크므로 이 상가는 상속,증여시에 평가액이 34억으로 평가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시 다음과 같이 보증금 액수를 줄이고, 월세를 늘린다면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보증금 5억에 월세 2천만원으로 바꾼다면, 임대료평가특례상 평가액은 25[= 보증금5 (월세2천만원 X 12개월/12%)]이 되고, 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특례의 평가액은 실제채무 24억에 전세보증금 5억을 더해 29억이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 30억보다 저당권평가특례 평가액이(29)이 적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당권평가특례에 의한 평가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퇴직연금의 WIN-WIN

퇴직연금은 사용자 즉 기업측면에서도 세제상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세제혜택 및 퇴직금 지급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사용자측면)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처리)에 산입된다. 이때 퇴직연금 유형에 따

라 손금한도가 달라진다.

DB형의 손금한도 : MIN( , )

 

①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손금한도

=퇴직금추계액*30% 퇴직전환금-(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전기부인액-당기지급액)

 

② 사외적립금 기준 손금한도 : 사업연도 말 퇴직연금 적립금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 적립금의 운용수익 비과세 효과

적립금 운용손익은 사용자의 순재산을 증가시키므로 해당 운용수익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된다. 이 운용수익은 결국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재원(퇴직

연금적립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담금으로 간주되어 손금에도 산입되므로 과

세대상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근로자측면)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사용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의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퇴직금 재원을 적립

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

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근로자노후소득재원보존

직장이동을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생활자금화가 되어 가고 있

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강제저축 효과로 노후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 함.)

 

연금저축과 합산 연간300만원까지 소득공제(2011년 한도 400만원 예정)

DC형이나 기업형 IRA에서 가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는 가입자 부담금은 연금저축

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까지 소등공제가 가능하다.

 

수령방식에 따른 과세구분

 

→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로 과세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때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과세이연처리한다.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55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이다.(개인용 IRA 활용)

 

퇴직연금 과세체계

 

→일시금수령시(퇴직소득세로과세)

: DB형은 해당 근로자가 수령한 총 수령액이나 DC형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면 가입자부담금액과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구하여 과세대상 일시금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 총수령액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일시금 금액의 누계액)/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

= 원리금 합계액 – 소득 미공제 가입자 부담금

 

→연금으로수령시(연금소득세과세)

총 연금은 해당 연도 중에 수령한 모든 연금을 말하며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시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600만원 초과시는 종합과세) 종합과세시

타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익년 종합소득 확정신고(5.1~5.31)를 해야 한다.

과세대상 = 연금수령액 * (1-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소득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

 

과세이연 활용

 

근로자가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또는 IRA로 이전할

수 있으며, 최종 퇴직 또는 계약해지하는 때에 수령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

득세를 납부한다.

→ 과세이연계좌 종류 : DC, 기업형 IRA, 개인형 IRA

→ 입금기한 : 다음 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

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퇴직 일시금의 경우는 퇴직일,

퇴직연금 계약해지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수령한 퇴직 일시금 수령일

→ 입금금액 : 퇴직급여액의 80%~ 100%

우리은행 PB사업단 Advisory센타 세무팀80650-622

 

 

 

주택거래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연장[안]

 

1. 취득세·등록세 감면연장[안]

주택의 거래시 취득세 · 등록세 법정세율은 각각 2%로 주택거래가액의 4%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주택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취득세 · 등록세를 50%감면하여 각각 1%(합계 2%)를 적용하여 왔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취득세 · 등록세의 감면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유상거래 중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하여 50%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2. 취득세·등록세 감면 요건

 

1. 9억원이하의 주택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신고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적용된다. 다만, 신고한 가액은 9억원 이하이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계산시 세대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취득세·등록세 감면적용의 경우에는 1세대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경우라도 1인당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 사례

김우리씨의 가족은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주택을 추가로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가?

 김우리 (주택 1채), 배우자(주택 1채), 아들(주택없음)

김우리씨 또는 배우자 추가구입 : 감면 제외 아들 추가구입 : 감면적용 3. 감면되는 2 주택자 1주택을 보유한자가 다음의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한다.

(1)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질병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의제)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 우

 

3.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등록세 세율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 (취득세의10%  감면세액의20%)  지방교육세

법정세율                   4.6%  2.0%   2.0%                          0.2%              없음                0.4%

전용면적85㎡이하      2.2%   1.0%   1.0%                        비과세             비과세               0.2%

전용면적85㎡초과       2.7%  1.0%   1.0%                          0.1%              0.4%               0.2%

 

1)감면적용세율

2010.12.31까지 :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 2011.1.1~2.11.12.31 : 유상거래 중 9억원 이하 1주택자

 

 

명의신탁시 증여세 부과된다

1. 개 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2.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합의가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해당자산이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등록부 , 주주명부 등에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이어야 한다.

 

< 명의신탁 적용 대상 재산 >

▶ 토지,건물,선박,공장재단,항공기,자동차,중기,등기된 입목

(토지,건물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제외됨)

▶어업권,광업권,가입전화사용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주식, 합명회사지분, 사채

▶공유수면 매립면허, 건축허가 명의

▶ 가등기 담보권, 근저당권의 담보권, 근저당 채무자명의, 매수인 명의신탁

 

※ 명의신탁 미적용 대상 재산

-보험금, 예금, 골프회원권, 기계장치, 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③ 소유권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 해당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된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④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주식 등의 명의신탁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유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3. 증여 시기

-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시기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날을 증여시기로 한다.

 

4. 과세 제외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다.

 

-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한 경우

 

5.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일반적 연대납세의무 요건인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여부에 불문하고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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