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 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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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2004년 수원에 시가 2억원의 아파트 구입 6년째보유중이며 거주한적은없음 2.2009년 서울 강남구에 12억원의 아파트구입 1년째 보유중이며 거주하지 않음 | ||||||||||||||||||||||||||||||||||||||||||||||
< 2주택 중과판정 기준> | |||||||||||||||||||||||||||||||||||||||||||||||
1. 양도당시 2주택자가 고려한 부분은 해당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문의 중복허용기간 2년 경과 2011년 이후에 수원아파트를 양도시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며 서울. 수원소재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중과세율 완화기간 연장(2012년 12월 31일)보도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액계산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상세액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적용율(10년이상 보유 30%) )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금액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산출세액-예정신고세액공제= 자진납부할 세액 * 예정신고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이하 5%적용(한도 291천원) → 2011년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일반세율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 >
< 2주택 중과판정 기준>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제외) : 모든 주택 ② 지방광역시(부산,광주,대구,대전) :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 ③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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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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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