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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해제와 해지"등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by 수재블 2010. 11. 20.

"해제와 해지"등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률을 찾는다거나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용어선택 애매하거나 혼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계약서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관련용역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처리되었다면 다시 계약서상

문구나 용어에 대해 쳐다보실 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자체를 계약서에 잘못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처럼 애매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상과 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고 적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지만 옆집에 불이 나서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와중에 나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손해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이전 및 이후, 전 및 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4월1일 이후 30일간"이라고 하면 4월 1일을 포함하여 30일간을 의미하지만 4월 1일후 30일간

이라고 하면 4월2일부터 30일간을 의미합니다.

 

○ 적용과 준용

적용이라는 말은 수정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고 준용이라는 말은 상황이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 즉시와 지체없이

즉시가 지체없이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말입니다. 지체없이는 즉시와 같이 시간적 즉시성이 강조

되긴 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며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빨리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한다와 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햐 한다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할수 있다는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유리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리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도 주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갑호증과 을호증

민사소송에서 볼 수 있는 용어인데 갑호증은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말하며 을호증은 피고측

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말합니다. 갑 제1호증 또는 을 제2호증이라고 명명합니다.

 

○ 각하와 기각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각하라 하고

청구한 내용에 대해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 항소와 항고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해제와 해지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 예를 들면 임대차나 고용 또는 위임등의 계약

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