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걱정 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 시 시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및 점포의 경우에는 부동산전문지,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서, 공신력 있는 인터넷사이트(닥터아파트, KB부동산) 등을 참고하게 되며 단독(다가구)은 개별지가(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의 130%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인 금액으로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보험금청구문서,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사본),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청구시점 1개월 내 발급),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1개월 내 발급),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임차주택의 경매 등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등본 등),
기타 손해액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등이다.
만약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개인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임대인, 임대차기간, 임대차금액 등 전세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증권발급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배서(주계약 변경사항을 보험계약 내용에 반영) 또는 신규증권을 발급받아야 보험계약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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