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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

부동산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지방)구미수익좋은통상가매매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 순위가 상호모순관계 및 순환배당사례 ■수재블[지방통상가(상가빌딩)급매물]정보..

by 수재블 2012. 4. 22.

부동산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경북(지방)구미수익좋은통상가매매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 순위가 상호모순관계 및 순환배당사례  ■수재블[지방통상가(상가빌딩)급매물]정보제공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 및 순환배당 사례가 발생시 배당벙법

 

주제 :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 및 순환배당사례가
발생 시 배당방법

경매나 공매물건에서 입찰에 참여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조세채권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을 그렇게 간단히 보아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실무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으로 인해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가! 그런데 이러한 조세채권은 등기된 경우나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와 제61조 (공매)에 근거에 의하여 체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규정을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물건에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체납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이라도 개정되야한다.

어째든 법원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의 압류공매에서는 공매담당자를 통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체납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해세와 법정기일 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예상배
당표를 작성하여 본후에 입찰에 참여해야만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에서 해방 될 수 있다.

1.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어떠한 순위로 배당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 !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주의가 지배된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조세채권은 우열이 없이 평등하게 징수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조세채권의 우선원칙은 조세채권 사이에서는

비용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당해세 우선의 원칙,

납세담보 우선의 원칙,

압류 선착수주의,

국세지방세 동순위 칙이고,

⑥ 조세채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의 징수순위...

국세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 순이고(징수법 제4조)

지방세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 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1등 당해세(압류여부와 상관없이 우선하게 된다. 즉 압류선착주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2등 납세담보→3등 압류선착주의 적용(법원경매에서는 참가압류권자에게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참가압류권자는 압류효력이 없고 교부청구효력만 인정되고 참가압류의 효력은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발생된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체납세액까지 미친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관례에 따라 참가압류권자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배당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있다)→참가압류와 교부청구권자는 동순위가 된다.

즉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집행비용→당해세→납세담보→압류선착주의 적용→참가압류와 교부청구권자는 동순위이다.

2.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간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1등 당해세→ 2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채권(당해세 제외)→ 3등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4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조세채권으로 1차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② 2차적으로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위 ①에서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받은 조세채권금액을 각 채권별로 다음 순위로 흡수하거나 안분한다.

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압류선착수에 따라 흡수하게 된다.
ⓐ 1등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 2등 1순위 최초 압류한 조세채권자 → 후순위 압류조세 채권자(참가압류한 조세채권자)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자 순으로 참가압류권자 및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자가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압류권자(최초압류권자 = 기 압류권자)가 흡수하게 된다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은 압류선착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에서는 1등이다).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채권자(순환흡수배당)-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인 관계에 있어서 상호 순위가 모순 관계에 있다.
이 경우 1차 안분배당하고, 2차로 흡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1) 순환흡수배당 방법

①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그의 안분액에다 자기채권액의 부족액만큼을 후순위채권자의 1차 안분배당액에서 자기 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

② 흡수방법
ㄱ) 흡수하는 순서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수인(다수)일 때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흡수한다.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자가 흡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동순위이면 흡수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ㄴ) 흡수당하는 순서
흡수당할 자(피흡수자)가 수인일 때 후순위자로부터 먼저 흡수한다. 피흡수자가의 흡수 당하는 순서는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로 부터 흡수하되,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의 흡수한도(피흡수자의 1차 안분배당받은 금액) 내에서 흡수하지 못한 금액은 그다음 열후한 피흡수자로부터 차례로 흡수권자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피흡수자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피흡수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ㄷ) 흡수의 한도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는 흡수권자의 채권액에서 1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흡수자의 1차안분금액 내에서만 흡수할 수 있다. 참고로 피흡수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미 1차안분액에서 흡수당한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가지고 후순위 흡수권자가 흡수할 수 있다.
흡수권자는 단 1회의 흡수만 가능하고 반복하여 계속 흡수할 수 없다. 그러나 피흡수자는 흡수권자가 다수이면 그 다수의 흡수권자 마다 1회씩 흡수당할 수 있다.

ⓑ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한다(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즉 1차 안분배당액을 선순위채권자에게 흡수당해서 1차안분배당액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까지 후순위채권자에게 흡수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배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 흡수권자가 자기보다 선순위 흡수권자에게 흡수당하여 자기 채권의 부족액이 증가되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 부족액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흡수한도(흡수한도=청구채권액-1차 안분액), 즉 안분부족액만을 흡수할 수 있다.

2)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배당사례
갑 가압류(05.2.1. 2,000) → 을 국민연금(납부기한 05.3.10. 700) → 강서세무서(법정기일 05.4.1. 1,500) → 병 근저당 (05.5.1. 3,000) → 강서세무서 당해세(법정기일 05.6.1. 500) → 정 일반임금(05.7.1. 1,000) → 병의 임의경매 신청

배당을 하여 보면
1순위 : 강서세무서 500만원(당해세우선변제 1)
2순위 : 강서세무서 1,500만원(우선변제 2)(조세채권은 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3순위 : 을 국민연금 700만원(우선변제 3)(공과금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4순위 : 다음과 같이 순위모순관계가 발생하여 안분배당 후 순환흡수한다.

여기서 갑 가압류=병 근저당 동순위이고, 병>정 일반임금이고, 정 임금채권>갑 가압류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흡수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1차안분배당
① 갑 가압류=5,300만원×=17,666,666=17,666,6667원
② 병 근저당=5,300만원×=26,500,000원
③ 정 임금채권=5,300만원×=8,833,333=8,833,333원

2차 흡수배당(병 근저당이 정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로 흡수한다)
② 병 근저당=26,500,000원(1차안분배당액)+3,500,000원(정에서 흡수함)=30,000,000 원으로 종결정은 임금채권이므로 갑 가압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흡수한다.
③ 정 임금채권=8,833,333원(1차안분배당액)+1,166,667원(갑에서 흡수)- 3,500,000 원(병에 흡수당함)=6,500,000원으로 종결
① 갑 가압류=17,666,667원(1차안분배당액)-1,166,667원(정에 흡수당함)=16,500,000 원으로 종결

 

따라서 최종배당 결과는

가) 강서세무서=500만원(1)+1,500만원(2)=20,000,000원
나) 을 국민연금=700만원(3)

다) 병 근저당=3,000만원(4)
라) 정 임금채권=6,500,000원(4)

마) 갑 가압류=16,500,000원(4)

순환배당(안분배당후 순환흡수배당)

- A > B 이고, B > C 이고, C > A 인 관계로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1차로 안분배당후 2차로 순환흡수배당 절차를 다음 순환배당방법과 같이하게 된다.

1) 순환배당방법
A.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다.
B. 2차적으로 흡수절차
(1) 흡수하는 방법 : 1차 안분배당에서 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에 대하여 후순위 흡수금액은 후순위자의 1차 안분배당금액 한도 내에서만 흡수하여야 한다.
(2) 흡수당한 금액 : 각자 1차 안분배당금액에서 공제한다.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한다(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3)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순환배당사례
갑) 저당권 2007.1.1.(3,000만원) → 을) 임차인 2008.5.5. 전입(6,000만원) → 갑)의 임의
경매신청(2009.2.10) → 병) 당해세 교부청구(1,000만원)(배당금이 4,000만원, 주택이 서울소재)

소액임차인과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우선특권자이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시에 소액보증금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즉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변동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해세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하므로 이들 3자간의 순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당해세, 당해세>저당권자, 저당권자>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순이다.

이들 3자간에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로서 이들은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갑 저당권>을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이고, 을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병 당해세이고, 병 당해세>갑 근저당인 관계가 되어 3자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1차 안분배당하고, 2차로 순환 흡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1차 안분배당하면
① 갑 근저당=4,000만원(배당금)×=20,000,000원
② 을 최우선변제=4,000만원(1차안분액)×=13,333,333원
③ 병 당해세=4,000만원(1차안분액)×=6,666,667원

2차 순환흡수절차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흡수하게 된다.
① 갑 근저당=20,000,000원(1차안분액)+10,000,000원(②에서 흡수)-3,333,333원(③에 흡수당함)=26,666,667원
② 을 최우선변제=13,333,333원(1차안분액)-10,000,000원(①에 흡수당함)+6,666,667 원(③에서 흡수)=10,000,000원
③ 병 당해세=6,666,667원(1차안분액)-6,666,667원(②에 흡수당함)+3,333,333원(①에서 흡수)=3,333,333원 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상기 내용은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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