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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구미.지방원룸주택.상가주택.통상가.매매>부동산세금.증여.상속>"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유의할 점..."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by 수재블 2011. 1. 15.

1. 자녀에게 증여시 유의할

자녀에 대한 증여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비해 증여재산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속증여 절세플랜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다할지라도 세부담 절세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상속절세플랜의 최종목적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플랜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가 필요하다.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증여는 결국 사전에 상속을 목적으로 행하여 지기 때문에 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높은세율(50%)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를 초과하는 세율(증여세과세표준을 5억원을 초과하는 분)의 증여는 절세 목적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중산층의 경우는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주기적으로 (10년단위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자녀가 직업과 소득이 있어 재산취득 자금 소명자료가 충분하다면 현금등을 증여하여 본인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거액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토지보상, 수용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세청에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면밀히 감독/ 분석/ 사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녀에게 현금증여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또한 보상금의 사용내역 재산처분대금등에 대해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인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토지보상 받은자등이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처분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며, 보상금등을 받은 후 배우자 직계비속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면 취득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따라서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자금 출처에 대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사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억울한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산 증여를 받는 자녀의 경우 대부분 충분한 소득원이 없는것이 사실이다. 소득이 없는 자녀는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액 평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하면 부모가 취득한 가격이 평가가액이 되므로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취득세 등을 두번내므로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유의점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 및 취등록세도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과 예금등을 같이 포함시켜 증여해야하고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받은 자녀가 관련 세금을 본인이 자력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받기가 어렵고, 관련 세금도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필요한 예금증여액은 89,756,097이 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고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증여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 10년동안 증여분에 대해 합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부동산 증여시 필요한 현금증여액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동산의 평가액이 4억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세금이

400,000,000*4%= 16,000,000

X를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납부세액이라고 하고,

X=[(4 X-3,000만원)* 20%- 1,000만원 ]*90% 1,600만원

X= 89,756,097

  

창업시 세제지원

 

1. 개 요

2012 12 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사업소득 그리고 사업용 취득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2. 창업요건

창업이라 함은 “ 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것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조 :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관련예규사례>

 

① 기존공장을 경락 또는 매매를 통하여 인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기존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법인46012-309 2000. 1. 31)

 

②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득46011-1965 1998. 7. 16)

 

3. 업 종 요 건

 

▶ 아래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출판업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추가되는 업종은 법 시행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4. 지 역 요 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5. 세제지원 내용

 

1.법인세및사업소득세감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50%감면한다. (,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2.취득세및등록세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와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전액 면제 된다.

 

추징 : 등기일로 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 나, 처분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상속세, 어떻게 납부해야 유리할까?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자.

 

1.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하고 나머지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6씩 5년간,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신고기한 내에 1/13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13씩 12년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연부연납가산금이라 한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3.4.1 이후    2004.10.15 이후    2006.6.1 이후    2007.11.1 이후    2009.6.1 이후

이자율    12/100,000         10/100,000       11.5/100,000      13.7/100,000     9.3/100,000

연환산        4.38%              3.65%                4.19%                 5.00%               3.39%

 

한편,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납과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3. 물납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½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부연납과 물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 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증여세 절세 금융상품, 제도

 

1. 저평가된 펀드의 증여저평가된 펀드 - 증여로 증여세 절세, 향후 수익부분에 대해서 추가과세도 없다.

2. 연금보험 - 상속세 평가액을 줄여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3. 장애인 자녀를 위한 증여세 비과세되는 신탁계약과 보험 - 재산 증여받아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5억원 한도)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4.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의 20%공제 2억원을 한도로 한다.

5. 종신보험 - 상속세 납부재원이 없을 경우 상속세증가,시세 보다 저가매도, 상속인간 분쟁 문제 방지 위한 상속세 납부재원마련에 좋다.

 

1. 저평가된 펀드증여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2006년,2007년 펀드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자,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했다.그러나,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펀드 수익률이 급감하였고, 원금손실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성공씨도 2007년 중국펀드에 5억원을 투자했다가 현재는 40% 손실로, 평가액이 3억원에 불과하다. 펀드손실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저평가된 펀드를 증여하는 방법이다.

저평가된 펀드는 증여일 당시의 펀드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여 저평가된 상태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도 아끼고, 증여를 받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자금출처를 마련해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김성공씨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 현재평가액이 3억원인 펀드를 성년인 자녀에게 각 증여할 경우 증여당시 평가액 3억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증여세는 3천9백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현금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7천5백6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저평가된 펀드로 증여했기에 증여세를 3천6백만원 정도 덜 부담한 셈인 것이다. 중국증시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시점이 거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펀드를 증여받은 자녀는 추가적인 수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의 할 것은 펀드를 증여한 경우에는 펀드의 명의인만 변경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명의 펀드를 자녀 명의를 바꾼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증여받은 자가 부동산 취득 등의 사유로 펀드 금액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수익까지 포함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속세 절감효과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목돈을 납입하여 즉시 가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은 사망 전까지 노후생계자금으로 활용하다가 자신이 사망하면 나머지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된다. 이때 상속인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예를들어 일시로 보험금 10억을 받는다면 따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연금 형식으로 매년 나눠서 지급받으면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보험금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을 돈을 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낮게 평가되어 상속재산금액이 감소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 장애인 자녀를 위한 증여세 비과세되는 신탁계약과 보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동산 양도자금으로 장애인인 둘째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됨으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므로 이 또한 이용한다면, 둘째에 대한 김성공씨의 걱정은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4. 금융재산상속공제

- 10억 정도의 금융재산 보유시 20%, 2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 김성공씨의 경우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면, 상속세 부담은 더 줄어 들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과 금융재산과의 평가차이 때문이다. 예금이나 주식‧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현금보다 재산유무가 쉽게 노출되어 있고, 평가시 100%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동산은 원칙상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상가,토지 등은 동일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세‧ 증여세 측면에서는 부동산 보유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금융자산 평가상의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가액)의 20%를 공제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액에는 2억원의 한도액이 존재한다. 부동산이 유리하다고 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례에서 김성공씨는 10억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되므로, 20%인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min(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10억원 초과                                             2억원  

5.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는 종신보험

만약, 김성공씨가 부동산을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그의 재산은 부동산에 다 묶여있는 상태이므로 김성공씨의 사후 상속세 납부재원의 부족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첫째. 상속세 납부재원이 없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6월이내에 처분해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처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들어, 시가 30억짜리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27억원에 내놓은 경우, 시간의 여유를 갖고 처분했다면 30억에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3억 정도의 손실을 입는 셈이 된다.

둘째, 부동산의 평가는 원칙이 시가이지만, 기준시가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예를들어 상속세납부재원을 마련을 위해 상속개시 후 6개월내에 기준시가 10억인 부동산을 20억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기준시가 10억이 아닌 매매가액인 20억이 되므로 매매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인 10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상속세 납부재원이 전혀 없다면 결국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그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만 보유중이서 상속세 납부재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시 보험금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기상속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다. 상속‧증여세를 절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재산가치 상승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증여를 하고, 또, 증여시에는 10년단위로 합산이 되므로 10년 단위로 분할해서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사례에서 펀드를 첫째아들에게 증여하고, 장애인인 둘째에게 5억원을 증여하여 그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약 8억원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게 된 것이고, 10년이 지나서 김성공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5.7억만 부담하면 된다. 당초 현재상태에서의 상속세 8.6억에서 펀드증여시 증여세 3천9백60만원과 증여하고서 10년이 경과된 후 부담하게 된 상속세 5.7억을 합해 비교해보면 약 2.5억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연금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평가액절감과 연간4천만원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까지 활용한다면, 그 절세폭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부담부증여의 효과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증여세 부담을 수증자 즉 자녀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부모들은 증여세부담을 덜어 줄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부담부 증여이다.

 

■ 부담부증여의 정의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 일컫는다. 즉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과세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채무의 범위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및 당해 재산을 타인(수증자 포함)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에 한한다.

 

■ 부담부증여의 효과

 부담부 증여가 순수 증여보다 무조건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순수증여시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시의 증여세 양도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작은 방향으로 택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다수일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 부동산 시가 10억(취득가액 5억)을 증여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순수증여                   부담부증여 (채무4억원)

 증 여 세                         약 2억8백만원                    약 1억원

(기증여 사실 無)

양도소득세 (5년보유/근린생활시설)                             약 4천5백

                                                                             

  세액 합계약                      2억8백만원                     약 1억 4천5백

 

■ 부담부 증여시 유리한 CASE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증여자의 세율 적용에 따라 세금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부담부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 후 세액을 비교하여 실행 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적으로 어떤 경우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첫째 증여할 부동산의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양도차익이 적고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라면 부담부 증여가 효율적이다. 특히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 로 인해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증여할 부동산 규모가 큰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클 것이다. 이때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한다면 순수증여에 비해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총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세액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양도소득세율에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라면 부담부 증여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증여세 납부재원이 없는 경우 부동산 증여시 현금과 같이 증여를 해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10%~50%)체계이므로 증여가액이 커질수록 증여 세가 증가하게 되므로 부담이 커진다. 이런 경우 증여가액을 줄여준다면 증여세의 절감효 과 뿐만 아니라 자금부담의 이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적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 부담부 증여의 사후관리

부담부 증여를 실행한 후 많은 이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다. 눈앞에 닥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부담부여를 실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채무를 증여자가 상환하거나 부담하는 것 이다. 부담부 증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채무부분 증감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된다. 채무를 증여자가 상환하게 되면 다시 재증여가 일어나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채무는 수증자 즉 자녀의 소득 이나 재산으로 부담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 PB사업단 Advisory센타 세무팀(80650-622)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세금

 

소득공제 혜택


국토해양부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공제대상을 협의중 이었는데, 결국 5월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 해양부는 협의를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현재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공제 대상

일단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48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왜 48만원이 한도일까? 청약저축의 경우 최고 월10만원씩 불입가능하며 1년이면 120만원을 불입할 수 있으므로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한도인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주택자금 공제 (특별공제 중 하나. ‘특별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의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100만원) 중 선택가능한 것을 말함)

주택자금공제

 1) 주택마련저축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 당해연도불입액×40%

300만원한도

 

   총한도

 1,000만원

 (*1,500만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40%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100%

    {1,000만원 (*1,500만원)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0 만원.

■ 자녀에게 증여시 세제혜택


과거 어린이 펀드의 등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펀드판매사들은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세법상 만19세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 20세 이후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는 물론 ‘어린이펀드’,‘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반펀드나 금융상품에도 위 공제액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증여재산공제 혜택 외에 주택청약저축상품에 대한 특별한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청약저축용으로 1천5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때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500만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과표가 ‘0’이 되므로 증여세부담을 지지 않지만, 몇 개월후 자녀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에는 추가된 1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세 공제 혜택 받으려면 증여신고를 하자

그럼 당초 1500만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이 향후 8년 후 수익을 통해 8천만원이 된 경우 증여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당초 가입시점인지, 향후 이 저축해지를 통한 이익창출시점인지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즉 당초에 증여공제 기준이하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시점에 증여공제금액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증여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인가?


현재 국세청의 해석은 부모가 금융상품(저축상품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8년 후 8천만원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인출하여 사용한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8천만원 대해 성인이 된 자녀 3,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불입할 경우에는 1,500백만원을 불입할 시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겠지만, 적립식투자의 경우 매달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불입할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 것이므로, 공제금액미만 금액의 경우라면 일정기간(1년)을 정해 신고를 하거나, 일반 보통예금이나 MMF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을 한번에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 후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적립하게 된다면 향후 수익이 커져서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매번 신고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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