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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등기필증 분실하였다면.....

by 수재블 2010. 12. 3.

등기필증 분실하였다면....

며칠전 급하게 전화한통이 왔다.

살던 아파트를 이제 겨우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보니 등기필증(구,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등기필증이 없어서 혹시나 힘들게 성사한 매매계약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은 되지 않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면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이다.

등기필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필증이 재발급 된다면 부동산사기가 급증할 것이며,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가리기 어려워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기필증이 재발급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등기필증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기의무자(매도자)의 등기필증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즉, 등기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매도인)로서 기재되어 있는 자기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벙법

 

2)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이중 가장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2번의 해당 등기신청을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그들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그 등기신청사건을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공증서류를 만드는데 법무사에서 나누어준 확인서면에 매도인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우무인(우측손도장)을 찍고 신상에 관한 기록을 하면 된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이전은 매수인의 재산권행사이므로 비용발생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등기필증이 없어도 권리나 매매계약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분실할 경우 안그래도 매매계약 시 바쁘고 정신없는데 괜히 일하나 더 늘어나서 좋을 것 없기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

매매/전세계약서, 관련영수증, 등기필증 등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없다고 당장 문제되지 않지만 없으면 불편하고 가끔씩 특정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할 때도 있기때문에 평소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별도 가방이나 서랍장에 보관 관리하는 것이 좋다.

 

http://www.drapt.com/comm/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4&uid=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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