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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전ㆍ월세 시세 속지 마세요... 내년부터 실거래정보시스템 가동

by 수재블 2010. 12. 5.

전ㆍ월세 시세 속지 마세요... 내년부터 실거래정보시스템 가동

내년부터 실거래 정보에 기초한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확한 지역별 전ㆍ월세 거래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을 이사철이면 반복되는 전세시장 불안에 효과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전ㆍ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ㆍ월세 거래정보 시스템’<개념도>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ㆍ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rt.mltm.go.kr)에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ㆍ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력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외의 전ㆍ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ㆍ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수집ㆍ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ㆍ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ㆍ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효율적인 전세대책 수립은 물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전ㆍ월세 거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말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확정일자부’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전산정보처리 체제로 전ㆍ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지정, 국토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ㆍ월세 실거래 정보 시스템 문답풀이>
내년부터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전ㆍ월세 시장에도 매매시장처럼 실거래 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가격동향 파악이 가능해진다.
 
가을 이사철 반복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의 한 요인이 소비자와 공급자간 일시적 ‘미스매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전ㆍ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구축은 전세시장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지역별로 정확한 실거래 가격과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가을 이사철 집중되는 전세품귀 현상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는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작성한 전ㆍ월세 계약증서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입력되는 전ㆍ월세 거래정보는 무엇인가.
-임대인ㆍ임차인ㆍ청구인, 주택소재지,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월세), 확정일자 부여일, 등록번호 등이 시스템에 등록된다.개인정보를 제외한 거래정보만 공개된다.

▷임차인은 전ㆍ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ㆍ면ㆍ동 사무소 공무원이 입력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때문에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전ㆍ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ㆍ월세 거래신고를 하나.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하면, 계약서 상의 거래 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된다.

▷만기가 돌아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바뀐 계약내용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계약 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갱신내용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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