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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유의사항

구미지방원룸.지방상가주택.오피스텔매물>부동산거래유의사항>임대차 종료 후 사용없이 점유만 하는 경우...법률문제...?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매]

by 수재블 2011. 1. 10.

임대차기간만료, 차임연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관계 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전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이 유지된 것을 전제로 종전과 같이 “차임”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동안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종전과 같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목적물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관계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지급하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임차인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다

우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학설상 논란은 있지만 법원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더구나,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손해배상청구도 일정요건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로도 구성해 볼 수는 있다. 비록 사용수익은 하지 않아 얻은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정당한 계약관계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본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건물명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동시이행의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제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임차인의 무단점유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결국, 손해배상의 논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이라는 법적인 절차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결과가 된다.

 

관리비청구도 쉽지않다

이런 상태의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되어왔다.

임대차관계가 아니라 전대차관계의 전차인이 전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수익없는 무단점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711 판결은,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차인이 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전대차계약상 관리비를 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이 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관리비 중 '경비'는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점포의 사용·수익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차인이 점포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이상 경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대차기간 종료 후 명도시까지의 관리비는 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법원은, 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결국, 계약종료 후 사용수익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법적인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