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내일부터 집 사세요".. 집 3채 세 주면 면세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매우 쉬워진다. 내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집 3채만 세 주면 세제 혜택을 듬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이번 혜택은 '8.29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먼저 세제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풀린다. 기존 5채의 집을 보유해야 했으나, 이를 3채로 줄인다.
최소 임대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축소된다.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이같은 기준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도 주어지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이같은 기준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도 주어지며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또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채에서 지난해 말 3만4151명, 27만3531채로 늘었다. 사업자당 주택 수는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6.6가구에서 8가구가 됐다.
경기 침체에 관계없이, 매입임대사업자는 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면 매입임대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유한 일부, 제한적인 수요를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경기 진작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시적인 결과까지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이같은 법안을 공포·시행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채에서 지난해 말 3만4151명, 27만3531채로 늘었다. 사업자당 주택 수는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6.6가구에서 8가구가 됐다.
경기 침체에 관계없이, 매입임대사업자는 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면 매입임대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유한 일부, 제한적인 수요를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경기 진작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시적인 결과까지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이같은 법안을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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