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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수익형부동산>부동산세금>"9억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by 수재블 2010. 12. 11.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9일 밝혔다.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 법정세율 4%는 2%대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국민은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에는 사용승인일(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용된다.

연내에 잔금
지급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세금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집을 새로 사들여 2주택 보유자가 됐지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등기 때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