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거주자에도 매입·전세임대 입주기회…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내년부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 지침 등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현재는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저소득가구에 해당돼야 한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 사망, 질병, 수해·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국토부는 이들에게는 주변 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원, 월 8만~11만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 그동안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했던 영구임대 거주자도 가족이 많고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갖추면 입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3% 범위내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 이내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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