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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일반상식

생활경제.일반상식>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by 수재블 2011. 3. 14.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혼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승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일반 민사사건은 승패에 대하여 비교적 쉽게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결과도 비교적 간명하다.


그러나, 이혼사건의 경우

①이혼 청구,

②위자료 청구,

③재산분할 청구,

④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⑤양육비 청구 등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승패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①이혼, ②위자료, ③재산분할, ④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⑤양육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이라도 ③재산분할이나 ④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⑤양육비 사건에서는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와 자녀양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부나 그 가족들이 이혼의 위기에 처하여 “억울하다”는 하소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다는 하소연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혼을 하면서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불행을 상대방 배우자 일방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는 없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과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재산이나 수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혼의 위기에 처한 경우, 배신감과 불안감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혼절차와 관련하여 배신감과 불안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의논을 한 후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할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양료 청구나 면접교섭신청 등 관련 소송을 먼저 시작할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할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 둘 필요가 있는지,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할지,

㉤증거확보는 어떻게 할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언제로 할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젊은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던 배우자와 백년해로하는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과 동시에 이혼절차에서 겪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혼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녀를 물건처럼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다보면 그 고통이 모두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이혼의 고통을 모두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가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혼인파탄에 전혀 책임이 없는 배우자 일방이라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 부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