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대응방안
최근에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토요일인 19일 오전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세 곳(부산2·중앙부산·전주)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올 들어 모두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는데 7개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12조32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예금자들이 맘 고생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고객들의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긴급한 전세금 인상이나 아파트 중도금 납부등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예금주들의 피해가 생길것으로 보이고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다행히 우리금융지주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향후 삼화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시 예금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해 예금과 투자액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309억원(1484명)이고,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는 약 255억원이라고 하니 그 피해를 짐작케 한다.
저축은행은 원래 1972년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겨난 친 서민 금융기관으로 2009년 12월 말 현재 105개 은행,357개 점포에서 자산 83조원,수신 73조원,여신 64조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거래자수는 무려 491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들의 쌈짓돈과 종자돈을 잃게하는 악역이 되었으니 당분간 저축은행에 대한 상품가입이나 활용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도 은행의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에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이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저축은행도 있고 지역 친화적인 저축은행으로 자리매김한 알짜 저축은행도 많다고 보면 여유자금의 안전한 또 하나의 분산투자의 채널로써 그 가치는 계속되어야 하겠다.
흔히 안전한 저축은행을 고르는 방법에 8:8의 법칙이 있다.
즉,BIS비율(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거나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의 비율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이면 안전한 저축은행이라는 의미인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지표를 보기 위한 방법에는 저축은행 중앙회의 홈페이지(www.fsb.or.kr)을 방문하면 된다.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의 경영공시 조회화면)
방문해서 '저축은행'이라는 메뉴 내에 있는 '경영공시'라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비롯해서 각종 재무비율 등을 알수 있고 위에 언급한 BIS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까지도 알수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상기 자료를 조회해보면 터무니 없인 높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볼 수 있거나 갑자기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어 재무 건전성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애를 태우는 많은 예금자들이 한번만 이 조회를 해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를 손질 한다고 하니 예의주시 하면서 향후 저축은행의 활용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8.8클럽이란 위에서 언급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하는데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의 경우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8.8클럽 제도를 도입한 2006년 5월 당시만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말 기준 105개 저축은행 중 56곳이 8.8클럽에 속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상태라서
제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8.8클럽이란 명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BIS 비율 8%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 금융위가 새롭게 제시할 BIS 비율 기준은 최소한 1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지난해 12월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9.11%에 달하고,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할 경우엔 9.71%까지 이르는 상황을 감안한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8.8클럽이나 8:8의 법칙이 아니라 10.8 클럽이나 10:8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나올 듯 싶다.
이 외에도 예금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반드시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를 감안해서 저축은행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원리금 합산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예금주들이 가입하는 원금 기준으로는 이자를 감안한 4,500만원 내외로 납입하면 된다.
예금자 보호법은 전 금융기관 공통이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별이기 때문에 안전한 확정금리를 원하는 1억이상 예치자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의 분산 예치나 안전한 복수의 저축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
2007년 이후 펀드투자의 손실과 함께 최근에 저축은행의 도미노식 영업정지로 금융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실천이 많이 위축되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자면 재테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만 안정성에 비중을 둔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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