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일반상식

생활경제.일반상식>전세자금 대출 확대 문답...

by 수재블 2011. 3. 15.

기존 대출자 금리 소급인하, 대출액은 종전대로

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새 한도에 맞춰 더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내놓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 문답풀이....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3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 대상자로 추천받은 무주택 가구주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올해 월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53만3천원, 2인 가구는 90만7천원 등이다.

--가구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가구원은 가구주와 동일한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또 배우자와 같은 가구를 이루는 가구원까지 포함한다.

--신혼부부 대출 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이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단독 가구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낸 뒤 대출이 이뤄지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가구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요건에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나.
▲대출 신청 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구 분리된 자녀도 포함)만 인정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가구 지원 대상인가.
▲외국인 가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해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소급 적용되나.
▲대출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기존 대출금 증액은 안 된다는 말이다.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 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가.
▲전세자금은 무주택 가구주(차주)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 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하나.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이다.

--전세자금 대출 구비 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보증서 발급 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