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을 조절하면 세금이 뚝 떨어진다
보유기간을 조절하면 절세가 보인다
부동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한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등의 시기가 된다.
이러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진다.
▶ 비과세여부
주택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3년을 따질 때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공제율도 높아지는데 이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에 주의).
▶ 세율적용
양도소득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1년 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35%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율적용측면에서도 취득 및 양도시기가 중요하다.
앞에서 본 기본상식을 가지고 앞의 문제를 풀어보자.
① 1년 미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 세율이 50%로 껑충 뛰게 된다. 그런데 만일 양도하는 물건이 미등기 자산이라면 다음과 같이 둘 중 큰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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