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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증여.상속

부동산{세금/증여/상속}내 소득에 붙는 각종 세금들 [수재블<임대사업/소액투자>제공]

by 수재블 2011. 3. 29.

왜 내 수입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야?

 

(구미임대사업/구미소액투자/지방임대사업/지방소액투자/재테크)
내 소득에 붙는 세금들!

놀부처럼 보따리를 꽁꽁 숨겨놓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놀부처럼 꽁꽁 숨겨놓은 보따리가 많으면 흥부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라는 곰곰이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전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 살림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몇 가지로 만들어두고 그 중 세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조기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바로 ‘원천징수’다. 이는 소득을 지급한 자(회사 포함)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바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보관된다. 이 과정을 통해 소득이 100% 파악되므로 놀부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 원천징수대상 소득 : 이자·배당·근로·사업(일부)·연금·기타소득
· 원천징수 세율 : 소득의 종류별로 다름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뗄까?

구분

내용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

이자소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 개인 간의 이자 등(단,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 금융기관 이자 : 15.4%

· 개인 간 이자 : 27.5%

배당소득

주식투자 중에 주식발행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5.4%

사업소득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프리랜서, 접대부 포함)

· 자유직업소득 : 3.3%

· 유흥업소 접대부 : 5.5%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소득(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 정직원 : 간이세액조견표상

· 일용직 : 일당 10만 원 초과분의 6.6%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공적연금 : 정부의 조견표

· 사적연금 : 5.5%

기타소득

강의나 인세, 위약금, 권리금 등

· 22%(소득금액 기준)

양도소득

부동산이나 기타 주식 등을 처분해서 받은 소득

없음

퇴직소득

퇴직금을 받은 경우

· 정부 조견표에 따름


위에서 이자소득 중 개인 간 돈 거래(私債)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27.5%(지방소득세 10% 포함) 원천징수한다. 이는 가족 간에 돈 거래를 할 때 이자가 오고간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8만 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없다.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뗀다.

· (지급금액-10만 원)×6%-산출세액의 55%(세액공제)

예컨대 지급금액이 일당 1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라도 세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 15만 원인 경우 1,350원[=(5만 원×6%)-3,000원×55%]. 한편 원고료나 일시적인 강의소득 등은 기타소득으로 판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필요경비)×20%(주민세 포함 시 22%)

여기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80%를 말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의 80%인 80만 원은 경비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나머지 20만 원에 20%를 곱한다. 참고로 위의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아예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수입으로 환산하면 대략 25만 원 정도 된다. 25만 원의 20%가 5만 원이기 때문이다.

알쏭달쏭 TIP 원천징수소득 정산법

앞의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개인별로 4,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떼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정산,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일정한 금액(연금소득은 연수입 600만 원, 기타소득은 연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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