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대리한 직계존비속 의결권 행사 시
대리권 확인 가능한 위임장 첨부해야 유효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을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리규약과 관련해 입주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서면동의 시 소유자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판사)는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Y아파트 입대의와 102동 대표자인 C씨(이하 채권자들)가 이 아파트 102동 한 호의 소유자로 마산회원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J씨를 상대로 한 보육시설 인가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J씨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가구 주택은 하나의 의결권만 가지며 소유자 외 입주자가 소유자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특성상 전용부분의 사용이라도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입주자의 권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같이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서명 후 본인 동의 여부의 불명확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소유자가 직접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유자를 대리해 서면동의를 할 시 위임장 등 명백히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적법한 서면동의가 이뤄진다”고 봤다.
그러나 “서면동의서에는 24가구 가운데 14가구 입주자 등의 서명이 기재돼 있으나 8가구의 경우 구분소유자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서명한 것임에도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8가구의 구분소유자는 명시적으로 어린이집 개원에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8가구의 경우에는 서면동의서의 서명만으로 J씨의 어린이집 개원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J씨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요구하는 102동 한 호의 주거목적 외 사용에 관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채권자들에게는 J씨가 영유아 보육시설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J씨가 어린이집 개원에 관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개설을 강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 아파트 102동 한 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J씨는 관할구청에 어린이집 개원인가를 신청하고 102동 입주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개원 동의를 취지로 하는 서면을 제시해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102동 24가구 가운데 14가구의 각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자녀 등이 자필로 서명했으나 이후 12가구의 각 소유자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채권자들은 J씨가 어린이집 개원에 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입주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점, 소유자가 아닌 자녀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은 점, 결국 2가구만이 동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어린이집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