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1년 단위 계약해도 2년 임대기간 보장돼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 16㎡)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에 1년 임대차 계약을 한 P씨는 다음달 재계약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P씨는 인상없는 재계약이나 5만원이 인상된 월세와 보증금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시장에서 대체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처럼 전용 12~50㎡으로 소형평면인 경우가 많고, 집주인 입장에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임대수익을 올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짧으면 세입자가 월세를 잘 내지 않을 경우 퇴거시키는 것도 용이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도시형생활주택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이에 따라 P씨처럼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어해도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하는 세입자가 많아 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에 대한 계도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 하나의 주거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에 비해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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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