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원룸매매부동산[노트/정보]재산세,과세기준일 이후 입주자에 전가 안돼... 수재블지방원룸매매부동산[정보/노트]정보제공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자에 전가 안돼"
아파트 시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으로 '입주지정일'로 정해놓고 그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떠넘긴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7일 경기 화성의 모 아파트 단지 주민 238명이 B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0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주지정일은 오히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해석해야 하고 원고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년 6월1일 이후에 실제 입주했으므로 재산세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다 건설회사들이 1가구당 12만∼35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했다며 이전등기를 거부, 일단 재산세를 건설회사에 지급한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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