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증여.상속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by 수재블 2010. 11. 13.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우리는 주택을 매입할 때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세율]

 종류 취득세  등록세  토탈금액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1.0% 1.2%  2.2% 
        -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 1.4%  2.7% 
 주택 외 2.2% 2.4%  4.6%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때, 4.6%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야 하지만, 주택의 용도로 매입할 경우2.2%~2.7%로 약 50% 가량 감면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는 올해 만료됩니다.

 

그러나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취등록세는 2011년도 2.2%~ 2.7%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의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취득가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올 안에 매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10억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