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 가능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인수한 것처럼 속인 뒤 전세를 놓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의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면서 사기범들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탈북자를 앞에 내세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쉽게 분양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만 작성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경기도 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모(33)씨는 지난 4월27일 부동산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일산 식사지구 164㎡짜리 아파트(분양가 7억5천만원)에 대해 2억1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 송모(38.여)씨에게 계약금 2천100만원을 주고 잔금은 5월31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기로 한 당일 문제가 터졌다.
이날 오전 10시 부동산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을 매듭짓기로 했던 임대인 송씨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중이어서 예정보다 늦게 도착할 것이라며 먼저 잔금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박씨는 '계약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부동산사무소의 말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에 전화해 전세대출금 1억2천만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자신이 마련한 6천900만원도 임대인 송씨가 불러준 계좌로 송금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송씨가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서둘러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이미 대금은 서울 소재 은행에서 인출된 뒤였다.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동산사무소, 은행, 분양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잔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전매가 가능한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전세대금을 임대인이 아닌 분양회사 계좌로 바로 넣어야 안전하고 잔금 납부 상태, 대출 승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지난 4월15일 계약금 4천만원을 포기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그 이상 하락해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여긴 원 분양자 조모(48)씨에게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분양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민 뒤 분양회사에서 계약서 사본만 발급받아 같은 날 전세 매물을 내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특히 2009년 탈북한 여성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또 은행 CCTV 확인결과 전세대금을 인출한 사람은 송씨가 아닌 제3의 남자로 확인돼 추적이 쉽지 않은 탈북자를 앞에 내세워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송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돈을 인출해 간 40~50대 남성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박씨는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내 책임도 있지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을 함부로 발급해 준 건설사, 이를 근거로 중개를 한 부동산사무소, 서류를 통해 미등기 아파트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을 송금한 은행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wy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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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노트]▶전매 가능한 미등기 아파트 전세사기 주의... ☞수재블당진다가구주택매매(부동산정보,노트)[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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