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지방소액투자.지방노후대비)▶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올해 연말 줄줄이 종료가 된다는데... ☞수재블부동산노트.부동산정보(소액투자.노후대비)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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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규제완하 대책 올해 연말 줄줄이 종료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해 온 각종 규제완화 대책 중 상당수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주택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내집 마련이나 주택임대사업 등에서 절세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좀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대책에 따라 연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시중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동시에 취득 시나 양도 때 세제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취득세감면, 준공후미분양 구입 시 양도세·취득세감면, 소형주택특별자금지원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 올 연말 종료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 9월 첫 시행된 후 올해 3·22대책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이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성과급·수당 등을 제외하고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경우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리 4.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3.6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취득세감면
3·22대책에서 나온 주택 취득세 감면도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세율이 4%에서 2%로 각각 낮춰 적용되고 있다.
부부는 각각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IBK기업은행 안경섭 세무사는 "9억원 이하 취득세감면은 1가구1주택자가 아니라 개인기준의 1주택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감면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 종료된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맺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취득 시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소형주택 특별자금지원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지원대책도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올해 들어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고 소형주택 건설붐이 일어난 데에는 임대수익 증대 목적뿐 아니라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도 톡톡히 영향을 미쳤다.
올해 말까지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기존 연 3∼4%에서 연 2%로 크게 낮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은 "수개월 내에 내집 마련이나 임대사업 등을 고민 중인 수요자라면 올해 종료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처음으로 내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통해 보다 좋은 금융조건으로 융자받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는 전략을 구사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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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대책에 따라 연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시중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동시에 취득 시나 양도 때 세제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취득세감면, 준공후미분양 구입 시 양도세·취득세감면, 소형주택특별자금지원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 올 연말 종료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 9월 첫 시행된 후 올해 3·22대책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이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성과급·수당 등을 제외하고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경우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리 4.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3.6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취득세감면
3·22대책에서 나온 주택 취득세 감면도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세율이 4%에서 2%로 각각 낮춰 적용되고 있다.
부부는 각각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IBK기업은행 안경섭 세무사는 "9억원 이하 취득세감면은 1가구1주택자가 아니라 개인기준의 1주택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감면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 종료된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맺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취득 시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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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지원대책도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올해 들어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고 소형주택 건설붐이 일어난 데에는 임대수익 증대 목적뿐 아니라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도 톡톡히 영향을 미쳤다.
올해 말까지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기존 연 3∼4%에서 연 2%로 크게 낮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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