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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길 열린다..지역 개발사업 민간제안으로... [수익형부동산/원룸/상가주택/통빌딩-매매]

by 수재블 2010. 12. 9.
앞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이 지구지정을 제안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유사성격의 지역.지구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법개정 방향을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안 핵심 내용은 각종 지역.지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광역개발권역 등 지역.지구 가 통합되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법률안 방향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자료에서 "과거 국토부가 18개 법률에 근거해 28종의 지역.지구를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160개 시군 중 3개 이상 지역.지구에 중첩 지정된 곳이 71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역.지구 지정면적만 12만46㎢로 남한 국토(10만200㎢)의 1.2배 수준"이라며 "반면 사업 및 지원 내용은 차별성 없이 관광휴양 산업 육성 일색이어서 유사 사업이 서로 경합하고 수익성은 불확실해 투자도 유치되지 않아 사업만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이 지역지구에 해당돼 사업실효성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제정을 통해 앞으로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을 제정해 난립하는 유사 지역.지구를 통합할 예정이다.

광역개발권, 특정지역, 개발촉진기구, 실반전지역 등 수십개에 달하는 발전계획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 등 3개권으로 간결하게 재편하고 지역.지구는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한다.

KTX 역세권, 선벨트 전략 사업, 녹색 산업 등은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과 사업 간의 타당성, 유사 중복 방지 등을 검토.심의하는 조정장치로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각 개발지역마다 지지부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도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 사업방식이 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별도 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다보니 실수요자들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이 부족했다"며 "낙후지역 등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 폭을 늘려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