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김성길 씨(36)는 1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직장 근무지가 대구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 하는데 집을 2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다.
A =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얼마 동안 보유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ㆍ장기보유공제율 등이 다르며,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 과천 및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지역 주택은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매도일까지 역으로 계산하여 만으로 따진다. 보유기간의 계산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1주택 보유자가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요건을 다 채우지 않고 집을 팔거나 이사를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1주택 보유 세대가 이민 또는 1년 이상 취학ㆍ취업을 위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집을 팔아야 한다.
둘째, 1주택자의 주택이 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셋째, 1년 이상 질병의 치료, 직장의 이전, 고등학교ㆍ대학교에의 취학 등 목적으로 살던 집의 소재지와 다른 시나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는 경우. 이때에는 최소한 1년 이상 보유ㆍ거주는 했어야 한다.
넷째,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살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아 파는 경우. 다만 해당 아파트에서 임차ㆍ자기소유 기간 동안 통산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따라서 김씨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취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거주는 했으므로 1주택자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