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었다.
다급해진 A씨는 임대료를 인상해주겠다고까지 했지만 임대인은 거절했고 너무 억울한 A씨는 그러면 권리금과 시설비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과연 A씨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권리금과 시설비는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인 A씨는 총계약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기때문에 계약갱신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A씨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법에 규정하는 하자가 없었기때문에 A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인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권리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임대인이 A씨에게 권리금없이 해지를 하고 내보낼려면 총 5년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사이 재계약 거절의사를 밝혀야하고 계약해지가 되면 그때는 A씨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없다.
물론 임대인 동의아래 다른 임차인과 거래를 한다면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면 권리금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자
권리금은 임차인끼로 주고받는 것으로 임대인과 무관하다.
즉,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때 이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계약당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계약만료 시 새로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시설물을 그대로 반환해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인 보장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야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는 없다.
권리금은 임대인인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과의 거래이기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끼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예상치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권리금을 정확하게 받을려면 사전에 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시설비와 노하우 등 순수권리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