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지분에 대한 설명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기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지분자들에 대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공동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이므로(대판67다328), 공동임대인 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법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원만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배당하여야 한다. ② 지분경매의 배당순위는 후순위 임차인에게 남은 재원이 있을 때에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다. ③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공동임대인(=공동채무자)인 다른 공유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금액은 지분경매비율만큼 인수하게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④ 지분경매의 경우 지분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후순위임차인은 그 지분만큼 보증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①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즉 공유지분 중 2분의 1에 대한 경매라 하여도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권이므로 경매대상 공유지분인 2분의 1 부분만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전액 배당 신청하고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② 후순위 채권자들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①항을 이유로 못 받은 배당금은 ①항의 초과배당 하므로 부당이득을 보게 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③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
이는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대법67다328)(민법409조 불가분채권).
①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각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단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종전 채무자(지분경매에서 채무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승계한다고 보고, 특약이 없었던 경우에는 협의하여 주택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임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②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협의가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법원이 분할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으로 지분에 비례하여 지불하기도 한다(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나 경매절차보다는 합의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지분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일반거래로 매각하여 각 지분별로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와 관련되어 부동산 관련세법... [수재블지방수익형부동산정보제공] (0) | 2011.03.25 |
---|---|
구미임대사업{경매.공매 주의사항}최근 경매시장 동향 [지방임대사업블러그] (0) | 2011.03.22 |
구미소액투자{경매.공매 주의사항}경매 혼동 상계신청... [지방소액투자블러그] (0) | 2011.03.22 |
경매.공매 주의사항>현장 찾아 시세 확인은 필수...권리관계 꼼꼼히 따져봐야... (0) | 2011.03.15 |
경매.공매주의사항>초보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 경매절차 3단계... [구미재테크매매투자블러그] (0) | 2011.03.10 |
{경매/공매 주의사항} 법원 경매 5가지 투자포인트... [구미다가구주택투자블러그] (0) | 2011.03.09 |
경매.공매주의사항>무효의 등기와 법정지상권 [구미다가구주택투자블러그] (0) | 2011.03.09 |
경매.공매주의사항>법정지상권의 의미[구미매물.원룸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수익형부동산] (0) | 2011.02.25 |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경매.공매주의사항>경매 보증금 1억원 날려...[구미매물.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지방투자] (0) | 2011.02.24 |
수익형부동산의 모든것[지방투자.구미매물.임대사업.재테크.소액투자]>블로그>경매.공매주의사항>공유물의 관리방법,지분경매... [다가구주택.상가주택.통상가(상가빌딩).구미매매.원룸주택] (0) | 201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