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라 차라리 집을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앞으로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합니다. 분양으로 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의 장점은 무엇이고, 올해 청약할 만한 임대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아파트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국민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특별한 소득 제한 없이 청약통장을 소지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분양받은 즉시 팔더라도 임대기간이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이 건설하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이 건설하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민간은 보통 5년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됩니다.
단, 민간임대의 경우 보통 임대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 후부터 입주자와 건설사가 합의하면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료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로 전환될 때 산정되는 분양가 기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아파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료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로 전환될 때 산정되는 분양가 기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될 때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민간임대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에 주변 시세가 떨어진다면 공공임대가 유리하고, 주변 시세가 오르면 민간임대가 유리합니다.
올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8934가구에 달합니다.
올해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8934가구에 달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3037가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1686가구가 공급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김포 한강신도시(1065가구), 평택 청북지구(2200가구), 화성 향남2지구(956가구)에서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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