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테크투자매매[주식/채권/연금]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자금... 수재블[지방/재테크/투자/매매/주식/채권/연금]정보제공
Q : 최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수령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네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 들이 많아져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후 생활비로 국민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쉽게 말하면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장들은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본인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 소유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주택연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입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소유자
2) 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3)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4) 저당권, 전세권 등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함
5)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일 것
평가대상인 주택의 가격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우선으로 국민은행 주택시세, 한국감정원 정식감정평가액의 순서로 평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금은 지급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종신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정금액(50%)내에서 개별인출을 허용하는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액형과 감소형(매년 3%씩감소) 그리고 증액형(매년3%씩 증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감소형을 점차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증액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중간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매각의사가 있으면 누적된 연금액을 상환하고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년 재산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고 대출 받을 때 등록세 및 교육세 채권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각하여 연금누적액을 상환하고 잔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그 주택의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금누적액을 상환하고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성향상 마지막 남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주택연금의 이용률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노후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쓰면서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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