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74 경매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경매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도 위장임차인이란 것을 밝혀내면 명도소송 가능하다 실제로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임차한 경우도 많다. 만일 위장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웃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을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를 조사해보면 의외의 정보를 얻을 수있다.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면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자 기제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위장전입으로 확신이 든다면.. 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을 면밀히.. 2010. 12. 3. 경매투자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경매투자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매각가격을 매수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경매투자 성공 전략을 위한 첫걸음은 권리분석이다. 아직도 기초적인 권리분석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발품도 팔아야 한다. 현장조사할 시간이 없다면 경매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명도(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우는 일) 없는 경매는 없다. 토지 경매 외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명도다. 또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유치권 신고 등 부가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어렵게 낙찰 받고 매각조건을 지키지 못해 불허가를 받거나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유념해야 한다... 2010. 12. 3. 급매보다 싸게 내 집 마련에 고수익까지 공매, 새 재테크 수단으로 급매보다 싸게 내 집 마련에 고수익까지 공매, 새 재테크 수단으로 서울경제 | 2010-11-28 16:33 압류물건 연말 대거 쏟아져…감정가보다 최고 50% 낮은 것도 캠코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 내달까지 주거용 296건 처분 경매보다 경쟁률도 낮아 유리 "명도 책임 100% 낙찰자에 있어 현장조사 통한 권리분석 꼭 해야" '급매보다 저렴한 공매로 내 집 마련해 볼까?' 최근 공매(公賣)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다 시세의 최고 50% 수준에 물건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급매물보다 저렴한 알짜 물량이 상당수여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10. 12. 3.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후 배당요구 등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후 배당요구 등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에 내몰린 집이 늘면서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는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전·월세 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분쟁해결제도나 법적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필수정보를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 2010. 12. 3.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