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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정보.주의사항74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소액투자/노후대비-매매] Q: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A: 전세권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Q: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A: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소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경매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여 순위상승을 기대하기 위해 하는 변제를 말한다. 선순위 가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 등이 선순위 권리의 소멸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하여진다. Q: 선순위 가등기, .. 2010. 12. 21.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구미원룸매매/구미상가주택매매/구미통상가매매]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1. 말소기준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이란?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 2010. 12. 2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임차인지위,전세권자지위)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판례명 :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 2009다40790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2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공유물 분할.대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 판례명 : 【공유물분할등】 사건번호 : 2006다84171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5.2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왔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 주의사항>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판례명 : 【배당이의】 사건번호 : 2009다101275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6.10 【판시사항】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부동산 경.공매 판례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빌딩-매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있는여부 판례명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 : 자 2009마2252 법원선고일자 : 대법원 2010.2.16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격보다 높은 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 2010. 12. 10.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그 건물이 철거되고... [원룸/다가구/상가주택/상가맬딩-매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판례명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 번호 : 2009 다 66150 법원 선고 일자 :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 366 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 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2010. 12. 10.
경매절차....지연시키기.... 주춤햇던 경매시장이 일반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입찰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재차 반등할 태세다. 2회 내지 3회 이상 유찰됏던 물건들이 속속 낙찰되고 잇음은 물론 이들 물건이 소진되면서 1회 내지 2회 유찰된 물건들도 입찰자들의 표적이 되고 잇다. 2009년 하반기 DTI규제 이전 부동산시장이 반짝 상승햇던 시점에나 볼수 잇엇던 현 상이다. 이처럼 경매시장이 호황이면 이득을 보는 주체는 당연 채권자나 채무자이다. 유찰횟수가 적어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채권자로서는 그만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잇고,채무자 역시 채무변제율을 높일 수 잇어 좋다. 임차인도 예외는 아니다. 유찰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임차인의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짐은 물론 낙찰가율이 높아짐으로써 보증금 회수.. 2010. 12. 10.
테마경매 고가신고만으로..... 경매시장에서 ‘테마형’ 부동산이란 부동산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택과 상가와 달리 특정한 사업 목적을 갖고 건물의 주제(테마)나 업종을 선택해 건축한 수익성 부동산을 말한다. 주로 주유소·숙박업소·주차장·예식장?아파트형 공장 등을 말하며 지역의 입지에 맞게 최유효 활용과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이끌어내려는 특수 업종의 투자대상물을 말한다. 테마형(특수 업종) 경매부동산의 낙찰 사례로는 외환위기 이전에 땅을 가진 지주들이 철저한 영업수익과 장래 투자성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용 건물을 지었다가 사업에 실패해 경매에 넘겨지는 일들이 속출했다. 최근에도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져 수익성 부동산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테마형 부동산들이 경매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 흠... 그점에 대해 글쓰.. 2010. 12. 8.
3분 컨설팅] 경매, 낙찰 45일내 잔금 지불해야 3분 컨설팅] 경매, 낙찰 45일내 잔금 지불해야 Q : 분당에서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조금 있으면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돈을 조금 더 보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로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최근 전세금이 오르면서 경매로 주택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차라리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은 2번만 유찰되면 입찰가격이 전세금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하는데, 자금 계획과 .. 201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