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일반상식>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혼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승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일반 민사사건은 승패에 대하여 비교적 쉽게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결과도 비교적 간명하다. 그러나, 이혼사건의 경우 ①이혼 청구, ②위자료 청구, ③재산분할 청구, ④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⑤양육비 청구 등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승패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①이혼, ②위자료, ③재산분할, ④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⑤양육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이라도 ③재산분할이나 ④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⑤양육비 사건에서는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
201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