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익형/원룸/다가구주택/상가빌딩/노트/정보]수익형부동산이 뜨는 이유? [수재블{지방/임대사업/소액투자/재테크}제공]
수익형부동산이 뜨는 이유 최근 세간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 뭔가요? 수익형 부동산이란 개념이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본격적으로 최근 몇년간에 일이라고 보여지며,그 뜻은 글자그대로 무수익성 부동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투자금에 대해 근로소득 처럼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장 보편적은 것이 상가,오피스텔,다가구주택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빌라(다세대,연립등의 통칭),다가구주택(원.투룸),아파트등이 있고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개별상가(점포),상가주택,상가빌딩이 있으며, 업무용 수익형부동산으로서는 개별 사무실,오피스텔,업무용빌딩을 들수가 있고 산업용 수..
2011. 3. 28.
수익성.노후.소액>부동산유익한정보>부동산용어>"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수익형부동산.원룸.다가구.상가주택.통상가.매물]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하는 소액임차인보다 우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 칼럼을 참고하기 바..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