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나대로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억 상당의 토지를 15살 된 조카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증여하기로 한 토지는 7년여 전 동생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다. 나 씨는 동생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조카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나 씨는 은행 대출을 끼고 증여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은행대출 2억 원을 조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세무서에서 조카에게 부채로 넘긴 2억원에 대해 증여세 추가 고지 통지를 받았다. 깜짝 놀란 나 씨는 곧바로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나 씨는 왜 증여세 추가 고지 통지를 받았을까? 바로 미성년자인 조카와 직접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해 부채 승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하는 자(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 받는 계약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세법의 취급은 증여재산 총액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자 즉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무상양도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증여재산 총액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국가, 금융기관의 채무 및 증빙에 의하여 채무 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채무액이 인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의 부채를 수증자에게 승계하면 그 부채액은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승계되는 부채금액 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자.
먼저 부담부증여로 2억원의 은행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취득가액 2년경과 4억원 가정) 부모가 부담할 양도세는 주민세 포함 약 1088만원이다. 또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는 5760만원이다. 약 6848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세부담이 없고 자녀는 증여세를 999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 999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증여할 경우 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약 3142만원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반적으로는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추세다.
하지만 항상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증자가 부담한 부채를 나중에 상환할 때 자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와 주민세를 부담하며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장기간 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담총액을 비교하면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 보다 더 불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세 적용 세율과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을 비교해 보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더 높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모조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실행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
이후 나 씨는 은행 대출을 끼고 증여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은행대출 2억 원을 조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세무서에서 조카에게 부채로 넘긴 2억원에 대해 증여세 추가 고지 통지를 받았다. 깜짝 놀란 나 씨는 곧바로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나 씨는 왜 증여세 추가 고지 통지를 받았을까? 바로 미성년자인 조카와 직접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해 부채 승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하는 자(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 받는 계약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세법의 취급은 증여재산 총액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자 즉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무상양도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증여재산 총액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국가, 금융기관의 채무 및 증빙에 의하여 채무 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채무액이 인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의 부채를 수증자에게 승계하면 그 부채액은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승계되는 부채금액 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자.
먼저 부담부증여로 2억원의 은행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취득가액 2년경과 4억원 가정) 부모가 부담할 양도세는 주민세 포함 약 1088만원이다. 또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는 5760만원이다. 약 6848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세부담이 없고 자녀는 증여세를 999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 999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증여할 경우 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약 3142만원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반적으로는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추세다.
하지만 항상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증자가 부담한 부채를 나중에 상환할 때 자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와 주민세를 부담하며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장기간 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담총액을 비교하면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 보다 더 불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세 적용 세율과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을 비교해 보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더 높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모조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실행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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