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익형/원룸/다가구주택/상가빌딩/노트/정보]수익형부동산이 뜨는 이유? [수재블{지방/임대사업/소액투자/재테크}제공]
수익형부동산이 뜨는 이유 최근 세간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 뭔가요? 수익형 부동산이란 개념이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본격적으로 최근 몇년간에 일이라고 보여지며,그 뜻은 글자그대로 무수익성 부동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투자금에 대해 근로소득 처럼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장 보편적은 것이 상가,오피스텔,다가구주택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빌라(다세대,연립등의 통칭),다가구주택(원.투룸),아파트등이 있고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개별상가(점포),상가주택,상가빌딩이 있으며, 업무용 수익형부동산으로서는 개별 사무실,오피스텔,업무용빌딩을 들수가 있고 산업용 수..
2011. 3. 28.
수익형부동산『경매/공매/주의사항』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익할점/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점 [수재블/경매/공매/정보제공]
올바른 배당방법과 배당에서 유의할 점, 그리고 계약체결하기 전 유의할 점 Exercise)2005.05.20. 갑 임차인이 전입(4,100만원)하고, 05.05.25. 을 근저당권설정(5,000만원) 등기를 하였고, 05.05.30. 병 임차인 전입/확정(2,500만원)일자 받고, 05.06.10. 정 임차인이 전입(1,000만원)이었다. 그리고 무가 일반조세를 05.10.20. 압류(1,000만원, 법정기일 05.06.15. 당해세가 아닌 일반세금 임) 하였고, 06.2.20.에 을이 임의경매신청 또는 무가 자산관리공사에 세금 압류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 (경매·공매집행비용은 계산하지 않음) 갑 임차인 05.05.20. 전입(4,100만원) → 을 05.05.25. 근저당권(5,000만원) → 병 임차인..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