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액투자{경매.공매 주의사항}경매 혼동 상계신청... [지방소액투자블러그]
경매 혼동 상계신청 질문:임대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잇는데..회사가 부도가 나서,경매에 들어가게 되어잇읍니다. 전세걸린금액을 이천오백만원입니다.경매최저가는 삼천만원이라는데..이런경우,경매를 받아서,사는게 득이되나요? 삼천만원이 최저경매라는데..임대주택법에 따라서,살고잇는사람이 경매를 받아서,사면,,,다시.삼천만원이라는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럼,,총5500만원이라는 애기인데.16평아파트가 넘 비싸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임대주택을 경락받으면 경락대금(=매각대금)완납시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이전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모두..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