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99 배우자 증여, 절세 효과는 [맞춤 재테크]배우자 증여, 절세 효과는 동아일보 | 2010-05-01 08:44 [동아일보] 남편 사망전 주택 일부증여땐 증여-상속세 면제 주택 처분없이 6억 배우자 증여, 취득-등록세 3300만원만 부담 미리 양도 뒤 현금 물려받으면 양도세-상속세 합쳐 4300만원 고령의 부모가 계신 고모 씨(58)는 최근 부친의 병환이 깊어지자 상속세 상담을 위해 세무사를 찾았다. 상담해보니 아버지가 사망하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재산은 고향에 있는 3억 원가량의 토지가 전부이니 다행히 상속세는 없다. 하지만 고 씨가 어머니 명의로 사 뒀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은 현재 시세가 15억 원(단독주택 공시.. 2010. 11. 16. 부모와 10년이상 산 주택 상속세 없어 부모와 10년이상 산 주택 상속세 없어 상속 재산 중 빠질 수 없는 재산이 주택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즉 부모님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받는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한다. 계속해서 동거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시적으로 별거를 해선 안 된다. 다만 군대에 입영을 하거나 학교나 직장 때문에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별거했을 때는.. 2010. 11.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11] 제1장 총칙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 2010. 11. 16.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2010. 11. 15.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른 외국인 내국인 구분과 달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열거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비거주자 판정기준 아래 열거하는 7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한다. (3)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4장 제119조 제3호, 제5호, 제9호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제3호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가.. 2010. 11. 13.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2011년에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 우리는 주택을 매입할 때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세율] 종류 취득세 등록세 토탈금액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1.0% 1.2% 2.2% -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 1.4% 2.7% 주택 외 2.2% 2.4% 4.6%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때, 4.6%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야 하지만, 주택의 용도로 매입할 경우2.2%~2.7%로 약 50% 가량 감면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는 올해 만료됩니다. 그러나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취등록세는 2011년도 2.2%~ 2.7%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면의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부터는 취득가.. 2010. 11. 13. 현장 진단서울 뉴타운·재개발 사업 표류에… 전세 찾아 떠도는 '재개발 난민'들 현장 진단서울 뉴타운·재개발 사업 표류에… 전세 찾아 떠도는 '재개발 난민'들 조선일보 | 2010-10-26 03:36 서울시 성동구 금호15구역 재개발 지구의 모습. 주민 60%가량이 재개발을 위해 이주했지만, 조합이 소송에서 지면서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돼 이주했던 주민들은 기약 없이 전셋집을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철거로 인한 서울 전세 수요, 내년 7만~8만가구 달해 사업차질로 신규공급 중단, 전세난 더욱 부채질… 떠났던 주민들 옛집 U턴도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 금호15구역 재개발 현장. 지난 2008년 이주가 시작된 이곳에 들어서니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담벼락에 '철거'라고 적혀 있는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동네 주민들의 절반 .. 2010. 10. 29.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01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료 2000원으로 확인가능)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 이하 이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02 소유자(집주인)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임장을 받지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액이 작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소.. 2010. 10. 29.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 요즘은 사회가 복잡하고 개성이 강한 탓인지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을 잘 못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①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이면 문제될 것은 없다. ②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 2010. 10. 29. 부동산 바람기는 나도 모르게 온다 부동산 바람기는 나도 모르게 온다 물결이 바뀌면 뱃머리도 바뀌는 법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장된 시계는 가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르겠지요. 요즘에는 부동산이 싫다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많지, 싫다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부동산 강국이 돼왔을까요? 오랜 세월 농경사회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땅덩이가 워낙 좁고 인구가 많았음도 한 이유가 되겠군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놓으면 남는다는 “불패신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늘 바뀌는 법,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부동산시장은 마치 구멍 뚫린 호주머니에서 동전 빠져나가듯 손해만 키워왔음이 사실 .. 2010. 10. 25. 김광수경제연구소 [오류 10- 의도적기술]*소액투자/수익부동산/노후대비임대사업* 김광수경제연구소 [오류 10- 의도적기술] 본인 하이에나 사냥꾼은 공사다망하야 아주 바쁜사람이다 특별히 반론할 껀은 아니나 잠시 짬을 나서 의도적 오류를 지적해본다...아래 도표를 이해하지 못하는사람은 없을것이다 ◆ 도표[국민은행]만 잘 보아도 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쉽게 알수 있다 ◆케네디언께서 [전세금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극심한 인플레로 현금성인 전세금의 가치 하락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짜장면) ◆케네디언께서 [서울의 전세가가 급등했던 2006년 10월과 2008년 3월의 전세 거래가 '한산하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39.2%와 47.0%이지만 올해 9월 현재 같은 응답 비율은 61.4%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거래를 동반한 '전세대란'이라고 .. 2010. 10. 25.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온다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온다 정부가 추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이 나오자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적체됐던 매물이 소화되는 등 다소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로 반짝 상승을 넘어 전체 기조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시장은 침체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부동산시장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레이스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다고 치자.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면, 1시간 전 힘든 마라톤을 마치고 쉬고 있는 격이다. 이 선수가 곧바로 100m나 200m 단거리를 뛸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 마라톤을 뛸 수는.. 2010. 10. 8. 좋은지역,매물고르기[소액투자/수익형부동산/노후대비/원룸매매/상가주택/통상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투자지역을 선별할 때 정책과 입지, 가격 등등을 토대로 우선투자지역을 골라냅니다. 하지만 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럼 무작정 컨설턴트의 말만 들어야 하는가??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할 경우 최종선택은 본인의 몫이며, 최종책임도 본인의 몫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런 여과없이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그 큰 금액을 지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군요. 이해합니다. 현대사회는.. 2010. 10. 8. 시장 상황 및 전망 시장 상황 및 전망 ▪ 경제 전망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의 8월 구매자관리지수가 50을 상회하고 미국의 8월 ISM제조업지수 및 비농업부문 고용동향이 예상치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증시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때 유럽 주요국의 국채만기가 이 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불안감과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며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포르투갈의 국채발행 성공으로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되며 꾸준한 상승 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시장은 중국이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비 3.5% 상승으로 관리목표인 3%를 상회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상보다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와 함께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자금동향은 8월에 급격하게 상승했.. 2010. 10. 7. 이전 1 ··· 88 89 90 91 92 9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