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99 1가구 2주택자 수혜…대출 갈아탈 적기 1가구 2주택자 수혜…대출 갈아탈 적기 한 달여 간 시간을 끌어오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드디어 발표됐다. 정부 발표에는 여러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 눈길을 끌만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한시적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간 연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DTI 규제 완화는 5~10% 정도 완화하자는 안이 정부 내에서도 우세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대출액이 약간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득이 뒷받침되는 봉급생활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질소득보다 신고 소득이 적은 일부 자영업자, 소득이 없는 주부,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 계층은 DTI 규제 자체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2010. 10. 7. 급매물 부동산 안전하게 사는 법 급매물 부동산 안전하게 사는 법 급매물, 규제 피한 편법거래 큰 코 다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투기의 큰손들이 무대 뒤로 사라진 반면 실수요자가 ‘주연배우’로 바뀌면서 시장 전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법률과 상식에 무지한 초보 투자자들을 노리며 탈법거래를 일삼는 사기꾼, 과장 섞인 무허가 중개업자나 매도자 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매입 전 약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험을 회피(hedging)할 수 있다. 급매물을 살 때 최근 불법 사례를 들어 안전하게 사고파는 요령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토지 등의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때 부동산 투기열풍이 전국.. 2010. 10. 7. 부동산 사기, ‘권원보험’으로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사기, ‘권원보험’으로 예방할 수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요즘처럼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집이 안 팔려 애를 먹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주겠다고,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는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집주인을 위장해 시세보다 20~30% 싸게 판다며 접근해 집값을 받아 달아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잘 알아보지 않고 거래해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자의 무지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이 주의를 기울여 거래했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제도상의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 2010. 10. 5. 재테크를 위한 위장전입, 득보다 실이 커 재테크를 위한 위장전입, 득보다 실이 커 메트로컨설팅 |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놓는 ‘위장전입’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가 자녀교육을 의해 위장전입을 했다가 도덕성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주민등록 전입은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요건이 되기도 하고 가끔 부동산투기용(?)으로 오인 받기도 한다.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두면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오래 거주할수록 세제혜택과 원주민으로써 지역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되고 개발지에 전입이 돼 있으.. 2010. 10. 5. 부동산투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부동산투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감나무에서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받아먹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감이 떨어질 만한 감나무를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감이 언제 떨어질 것이지 타이밍도 절묘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 시 또는 이렇게 부동산이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감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놓아야 한다. 감에 대해 공부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은 물론이고 정책과 제도, 법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수익 분석 등을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전문가로 나설 일도 아닌데 바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알기는 불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다고 해도 일반.. 2010. 10. 4. 천국 같던 신도시, 집값 주저앉는 이유 천국 같던 신도시, 집값 주저앉는 이유 수도권 신도시가 주거 트렌드의 변화로 집 값 하락이 가팔라지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을 대체하는 계획도시로서 2000년대 초까지도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집값, 상대적으로 좋은 교통여건으로 인해 인기를 구가했으나 부동산 하락 조정기에 돌입하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까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한때 천국 같은 주거지로 치부됐던 신도시가 세인들로부터 멀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공급과 경쟁지역의 출현 신도시의 인기저하 요인은 희소성의 상실입니다. 서울을 벗어난 몇 곳에만 지어진 전원형 도시가 신도시였습니다. 교외에 자리했으면서도 서울 진출입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수용인구도 적정했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높아지자 건설사들은 분당 .. 2010. 10. 2. 등기된 임차권의 효력....가을 전세시장 주의할 점 ...다운계약서 가을 전세시장 주의할 점 '양극화' 지속…섬세한 모니터링 필요 단독·연립 공급 많아 관심 가져볼만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돼 가면서 전세시장에 수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지난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0.02% 올랐고 수도권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주간 0.06%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도심과 서부권 업무지역 배후 주거지의 경우에는 소형은 물론 중대형까지 대부분의 면적대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 중심의 거래와 가격 오름세는 추석 전후 가을 이사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아파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도 주택 매입을 미루.. 2010. 10. 2. 집 살 때 따져봐야 할 8가지 포인트 집 살 때 따져봐야 할 8가지 포인트 머니투데이 | 2010-08-30 10:51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 집을 알아보던 중, 살기 좋은 곳의 아파트 매물이 괜찮은 가격에 나왔기에 아예 구입할까 해서, 언니에게 상담을 했는데, "오래된 아파트 살 생각 말고 분양이나 신규 아파트 알아봐" 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곳은 서울이구요, 지하철역 3분 거리,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500세대 정도의 31평형 아파트입니다. 금액은 00 이구요. 요즘 분양하는 곳은 24평도 그 가격이 넘잖아요. 서울은 재개발이 대부분이라서 일반분양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층도 별로 안 좋은 곳이 많더군요. 제가 알아본 곳 근처에서 지은 지 4년 된 대단지 아파트를 알아봤더니 거기는 24평이 위와 같은 가격에 급매랍니다. 제 생각에는 오.. 2010. 9. 30. 매매와 경매의 장점과 단점 매매와 경매의 장점과 단점 먼저 1. 일반매매 1) 장점 (1) 일반적으로 경매보다 덜 복잡하지요 (2) 맘만 먹으면 매수할 수 있지요 (3) 법률상 부담이 덜하지요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어서 차후에 법률상 문제 해결이 용이합니다 (4) 명도가 쉽지요 - 매도인이 통상 책임지고 명도해주잖아요 (5) 경쟁률이 낮지요 - 딱히 이슈가 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매물자체의 폐쇄성때문에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지요 (6) 제대로 된 매물이 많지요 - 일반매매 물건 중에는 쓸만한 물건이 많지요 다만 가격흥정이 필요하겠지요 2) 단점 (1)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 매물은 중개업소나 매도인이 아니면 알 수 없지요 (2) 매물이 폐쇄적이지요 - 정말 폐쇄적이지요 (3) 권리관계를 모두 인수하지요 - 등기부등본상의.. 2010. 9. 30. 부동산 거래계약 10가지 유형별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10가지 유형별 주의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실제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인은 갑이나 실제로 소유자는 을인경우에 을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계약은 가능하면 명의인으로 되어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양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만 지나치게 신뢰하여 그 자와 거래를 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현행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사례에서 처럼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진정한 소유자 을과 .. 2010. 9. 30. 한참 내버려둔 고향 땅, 남에게 뺏긴다고? .... 한참 내버려둔 고향 땅, 남에게 뺏긴다고?.... 고향 땅 분쟁 대처법 20년 이상 점유 땐 다툼 가능성…남이 경작하면 권리관계 확실히 남의 분묘 있는지도 살펴봐야…20년 넘으면 함부로 이장 못해 추석 귀성길에 차례 · 성묘 등과 함께해야 할 일이 고향 땅 점검이다. 물려받은 땅이나 일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기 방치했다간 불필요한 송사(訟事)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처분한 종중재산 배분,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 등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많다"며 "귀성길에 확인해 두면 법적 다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치하면 남에게 넘어갈 수도 물려받은 땅을 관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가는 뺏길 수도 있다. 20년 이상 소유 목적으로 평온하고 공공연하.. 2010. 9. 30. 주택 매매시 요것만 기억하자 주택 매매시 요것만 기억하자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0.09.28 15:33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가 증가하는 가을 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8.29대책'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주변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다. 매매를 통한 내집마련은 물건선정과 현장탐방, 계약, 이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법률적 하자여부 확인 등 주의할 점이 많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주택 매매 시 체크할 사항 등을 점검했다. ※ 주택 매매 주요 체크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물건선정 ㆍ가용 자금 내에서 주거 목적에 맞는 주택 분포지역 선정 ㆍ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급매 파악 ㆍ매수자 우위시장 .. 2010. 9. 30. 기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요령 [수익형 부동산 길라잡이] 기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요령 생소한 상품일경우 더욱 세심하게 따져봐야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으면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나 토지, 호텔 등에서도 수익형 상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형 상품들이 나오다보니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생소한 상품을 접할 경우 유의점, 체크포인트 등에 둔감한 경우가 적지않다. 새로운 상품이나 생소한 상품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분양관계자의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가나 투자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투자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용도변경이나 컨셉 등을 바꿔서 분양하는 상품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는 흔히들 알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 2010. 9. 30. 상가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관계 ★ 매도하실때 상가주택 매매는 양도소득계산이 조금 복잡하여 주의 하여야 합니다. 1. 상가주택(세법상 겸용주택)이 비과세요건을 만렷求� 1세대 1주택인 경우 1.1.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고 매매가가 6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됨. 1.2.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가는 과세되며,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상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합니다. 예시) 1)양도시점: 총 매매가는 10억원, 상가 기준시가 3억원, 주택 기준시가 1억원인 경우 2)취득시점: 총 취득가는 6억원, 상가 기준시가 2억원, 주택 기준시가 1억원인 경우 3)상가의 양도차익 ①양도가액 = 10억원 × (3억원/4억원) = 7.5억원 ②취득가액 = 6억원 × (2억원/3억원) = 4억원 .. 2010. 9. 27. 이전 1 ··· 89 90 91 92 9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