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유의사항79 집 살 때 따져봐야 할 8가지 포인트 집 살 때 따져봐야 할 8가지 포인트 머니투데이 | 2010-08-30 10:51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 집을 알아보던 중, 살기 좋은 곳의 아파트 매물이 괜찮은 가격에 나왔기에 아예 구입할까 해서, 언니에게 상담을 했는데, "오래된 아파트 살 생각 말고 분양이나 신규 아파트 알아봐" 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곳은 서울이구요, 지하철역 3분 거리,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500세대 정도의 31평형 아파트입니다. 금액은 00 이구요. 요즘 분양하는 곳은 24평도 그 가격이 넘잖아요. 서울은 재개발이 대부분이라서 일반분양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층도 별로 안 좋은 곳이 많더군요. 제가 알아본 곳 근처에서 지은 지 4년 된 대단지 아파트를 알아봤더니 거기는 24평이 위와 같은 가격에 급매랍니다. 제 생각에는 오.. 2010. 9. 30. 매매와 경매의 장점과 단점 매매와 경매의 장점과 단점 먼저 1. 일반매매 1) 장점 (1) 일반적으로 경매보다 덜 복잡하지요 (2) 맘만 먹으면 매수할 수 있지요 (3) 법률상 부담이 덜하지요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어서 차후에 법률상 문제 해결이 용이합니다 (4) 명도가 쉽지요 - 매도인이 통상 책임지고 명도해주잖아요 (5) 경쟁률이 낮지요 - 딱히 이슈가 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매물자체의 폐쇄성때문에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지요 (6) 제대로 된 매물이 많지요 - 일반매매 물건 중에는 쓸만한 물건이 많지요 다만 가격흥정이 필요하겠지요 2) 단점 (1)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 매물은 중개업소나 매도인이 아니면 알 수 없지요 (2) 매물이 폐쇄적이지요 - 정말 폐쇄적이지요 (3) 권리관계를 모두 인수하지요 - 등기부등본상의.. 2010. 9. 30. 부동산 거래계약 10가지 유형별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10가지 유형별 주의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실제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인은 갑이나 실제로 소유자는 을인경우에 을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계약은 가능하면 명의인으로 되어있는 진정한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양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만 지나치게 신뢰하여 그 자와 거래를 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현행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사례에서 처럼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진정한 소유자 을과 .. 2010. 9. 30. 한참 내버려둔 고향 땅, 남에게 뺏긴다고? .... 한참 내버려둔 고향 땅, 남에게 뺏긴다고?.... 고향 땅 분쟁 대처법 20년 이상 점유 땐 다툼 가능성…남이 경작하면 권리관계 확실히 남의 분묘 있는지도 살펴봐야…20년 넘으면 함부로 이장 못해 추석 귀성길에 차례 · 성묘 등과 함께해야 할 일이 고향 땅 점검이다. 물려받은 땅이나 일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기 방치했다간 불필요한 송사(訟事)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처분한 종중재산 배분,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 등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많다"며 "귀성길에 확인해 두면 법적 다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치하면 남에게 넘어갈 수도 물려받은 땅을 관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가는 뺏길 수도 있다. 20년 이상 소유 목적으로 평온하고 공공연하.. 2010. 9. 30. 주택 매매시 요것만 기억하자 주택 매매시 요것만 기억하자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0.09.28 15:33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가 증가하는 가을 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8.29대책'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주변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다. 매매를 통한 내집마련은 물건선정과 현장탐방, 계약, 이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법률적 하자여부 확인 등 주의할 점이 많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주택 매매 시 체크할 사항 등을 점검했다. ※ 주택 매매 주요 체크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물건선정 ㆍ가용 자금 내에서 주거 목적에 맞는 주택 분포지역 선정 ㆍ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급매 파악 ㆍ매수자 우위시장 .. 2010. 9. 30. 기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요령 [수익형 부동산 길라잡이] 기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요령 생소한 상품일경우 더욱 세심하게 따져봐야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으면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나 토지, 호텔 등에서도 수익형 상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형 상품들이 나오다보니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생소한 상품을 접할 경우 유의점, 체크포인트 등에 둔감한 경우가 적지않다. 새로운 상품이나 생소한 상품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분양관계자의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가나 투자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투자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용도변경이나 컨셉 등을 바꿔서 분양하는 상품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는 흔히들 알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 2010. 9. 30. 상가주택 매매에 대한 세금관계 ★ 매도하실때 상가주택 매매는 양도소득계산이 조금 복잡하여 주의 하여야 합니다. 1. 상가주택(세법상 겸용주택)이 비과세요건을 만렷求� 1세대 1주택인 경우 1.1.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고 매매가가 6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됨. 1.2.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가는 과세되며,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상가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합니다. 예시) 1)양도시점: 총 매매가는 10억원, 상가 기준시가 3억원, 주택 기준시가 1억원인 경우 2)취득시점: 총 취득가는 6억원, 상가 기준시가 2억원, 주택 기준시가 1억원인 경우 3)상가의 양도차익 ①양도가액 = 10억원 × (3억원/4억원) = 7.5억원 ②취득가액 = 6억원 × (2억원/3억원) = 4억원 .. 2010. 9. 27. 양도소득세 주요증빙자료 [원룸주택 양도소득세정보카페] 양도소득세 주요증빙자료 [원룸주택 양도소득세정보카페]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확보가 중요하다.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지출 시점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자본적지출액 등은 보유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이며,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호에서는 토지 건물 등의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 대해 알아본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유지 보수를 위한 수선비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이 수선비는 그 대상에 따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나누어.. 2010. 9. 19. 부채도 잘 쓰면 돈 된다! 부채도 잘 쓰면 돈 된다! 얼마 전 나대로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억 상당의 토지를 15살 된 조카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증여하기로 한 토지는 7년여 전 동생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다. 나 씨는 동생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조카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나 씨는 은행 대출을 끼고 증여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은행대출 2억 원을 조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세무서에서 조카에게 부채로 넘긴 2억원에 대해 증여세 추가 고지 통지를 받았다. 깜짝 놀란 나 씨는 곧바로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나 씨는 왜 증여세 추가 고지 통지를 받았을까? 바로 미성년자인 조카와 직접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해 부채 승계.. 2010. 9. 19. 이전 1 ··· 5 6 7 8 다음